결재문서

2017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8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고영욱 박달경 신종우 엄의식 02/02 장경환 협 조 2017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독립유공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방침(시장지시, ‘80.3.1)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 지원대상 확대(시장방침 제2426호, ‘89.12.12) ○ 의약분업에 따른 독립유공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장방침 제1856호, ‘00.10.28) 󰏚 ‘16년 추진실적 ○ 의료비 지원: 총 35,868건 1,114,095천원 - 지원내역 : 약제비 14,650건 494,311천원, 진료비 21,218건 619,784천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290명 ○ 지정 약국 확대 : 4개소 확대 - 약국 : 기존 (24개) → 확대(28개) ․ 지정 병원 인근 약국 지정 ○ ‘17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 : 1,719매(’16년 12월) -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에 한함 󰏚 ‘17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719가구 2,659명 (단위 : 명 / 2016.12.31. 기준) 계 본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기타 2,659 20 119 823 505 720 451 21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기타 : 증손자녀, 증손자녀의 배우자, 고손자녀, 고손자녀의 배우자 ○ 사업내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 제외항목 : 특진 및 선택진료비, MRI, CT, 특실·2~4인실 입원비 등 ○ 지정의료기관 : 37개 기관(시립병원 9, 시립병원 인근 약국 28) ○ 소요예산 : 970,000천원(시비 100%) 󰏚 지원절차 ○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 결정 후 서울시에 청구 ○ 서 울 시 : 매월 의료기관 청구자료 확인(지원대상 여부, 금액) 후 기관별 의료비 지급 대상자 통보 ▶ 주소/건강보험 가입 여부 조회 ▶ 무료 진료증 발급 및 교부 ▶ 의료비 청구 ▶ 대상자 적격 확인 후 지급 국가보훈처→시 자치구 자치구․(동주민센터) 지정의료기관→시 시→지정의료기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서울거주 여부 정기적 확인(분기별, 자치구) ○ 지원대상자 사망,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수시 확인 등 자격관리 철저 (관할 지방보훈청 협조) ○ 진료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시 기존 진료증 사용불가함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고 발급 내역 시에 보고(자치구) ○ 2017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자치구 기 배부․발급(‘16.12월) ※ 2017년 무료 진료증 양식 붙임파일 참조 붙 임 : 1. 독립유공자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명단 1부. 2. ‘16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 실적 1부. 3. 2017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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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독립유공자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명단(2017.1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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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6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 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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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17년 독립유공자 진료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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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38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욱 관리번호 D0000028884378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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