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45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정 김연홍 02/02 송임봉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1 관 련 근 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2 추 진 내 용 사업개요 ○ 지원범위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의 자녀 등이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단, 수업료의 경우 분기당 50만원 한도) ○ 사업주관 : 구청장 ○ 사업예산 : 금15,075천원 - 사업비 부담 : 시비 70%, 구비 30% 농업인∙통장 ⇒ 자치구 ⇒ ⇐⇐ 서울시 ∙해당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 농업인 2인 서명 - 통장 확인 서명 (거주여부 등 신청서 내용 확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파악, 대상여부 확인 ∙해당학교에 제외요건 등 확인 및 관리 ∙분기별 지원 신청 및 지급 ∙추진게획 및 지침 등 수립 ∙분기별 예산 배정 및 관리 추진절차 3 추 진 일 정 자치구 사업지침 시달 : ‘17. 2. 3. 1/4분기, 2/4분기 보조금 교부 : ‘17. 2. 28. 3/4분기, 4/4분기 보조금 교부 : ‘17. 8. 31. 자치구 학자금 정산 보고 취합 : ‘18. 1. 31. 붙임 : 2017년 서울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참고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시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14 `15 `16 `17 인원 계획 21명 21명 15명 15명 실적 20명 4명 2명 사업비 예산 21,536 21,536 15,075 15,075 집행 5,088 4,064 2,042 ※ '90~'92 : 전액국비, '93~'96 : 국비1/3 지방비2/3, '97~'04 : 국비 30% 지방비70%, '05년부터 지방이양 : 시비70% 구비30% 2017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서울시 교육청) (단위 :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입학금 면제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 반기액 67,500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3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2016. 1. 1.부터 면제
11046751
20211012201954
본청
도시농업과-1845
D000002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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