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탄탄한 조직 양천” 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1월 중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내역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 ․ 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나.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 ․ 구급요청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2. 현장대응단 1월 중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이송거절 : 총0건 나. 이송거부 : 총8건 (1팀-6건, 2팀-2건, 3팀-0건) 다. 세부내역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1월 이송거절거부내역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병렬 지휘1팀장 박종현 현장대응단장 02/02 최규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7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32-3119 /전송 02-736-3117 / smashings@seoul.go.kr / 부분공개(6)
11045989
20211012201954
본청
현장대응단-778
D0000028886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