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양천소방서(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1월 중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내역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 ․ 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나.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 ․ 구급요청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119안전센터 2017년 1월 중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건 수 이송거부 신월 1건 ○실신환자로 의식회복 후 이송거부. 붙임 : 1월 이송거절․거부 확인서 1부. 끝. 신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지홍 1팀장 김분준 119안전센터장 02/02 이종실 협조자 시행 신월119안전센터-455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03-0119 /전송 02-2601-0112 / / 부분공개(6)
11045938
20211012201954
본청
신월119안전센터-455
D00000288858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