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협약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90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2/02 정유승 협 조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협약 변경 검토 보고 (서울시-우리은행) 2017.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담당관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우리은행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협약 변경 검토 보고 한옥수선 등 융자금에 부과되는 융자업무 수수료를 협약서상에 명시하여 우리시 규정과 협약서 내용을 일치시키고, 융자대상 추가, 수수료율 인하 등 내용을 포함한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변경협약」을 체결코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5조 ❍ 한옥수선 융자지원업무 개선계획(한옥조성과-1251, ‘15. 2. 6) 󰏚 추진배경 ❍ ‘13년 서울시 한옥지원분야 감사결과 시정요구(조례개정 또는 협약서 수정)에 따른 변경협약 체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16. 3.24)에 따른 융자대상 추가 󰏚 주요 추진경위 (세부사항 붙임 참조) ❍ ‘01.09.12 : 한옥수선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체결(서울시⇔우리은행) ❍ ‘13.05.23 : 한옥지원분야 감사결과 통보(감사관→주택정책실) - 시정요구 : 조례개정 또는 협약서 수정 (현행 한옥 조례에는 융자금이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도 협약서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1%를 받고 있는 것은 조례에 위반) ❍ ‘13.05.~’16.12. : 협약서 개정 협의(서울시⇔우리은행) ❍ ‘16.03.24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17.01.04 : 운용사무위탁 변경협약 관련 최종 협의(서울시⇔우리은행) Ⅱ 주요 변경사항 󰏚 협약서의 기존 대출금리 용어를 융자업무 수수료로 변경 ❍ 목적 : 현재 협약서의 대출금리 용어를 시 조례시행규칙과 같이 융자업무 수수료로 변경하여 시 규정과 같이 무이자임을 명확히 함 ❍ 변경내용 현 행 (‘01.09.12) 변 경 안 제7조(자금의 대출조건) ① 자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금리 : 연 1.0% 2. 대출기간 : 13년(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제7조(자금의 대출조건) ① 자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기간 : 13년(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2. 융자업무 수수료 : 대출잔액의 연 0.8%에 해당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8항 (‘16.3.24 개정) 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융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6.7.28 개정) ① 조례 제8조8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융자업무 수수료율 인하 ❍ 목적 : ‘01년 책정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하여 융자대상자가 체감하는 융자지원 혜택 강화 ❍ 변경내용 : 융자업무 수수료율 연1% → 연0.8% 󰏚 융자대상 추가 ❍ 목적 :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건축 지원 비용 융자금 등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 대상 추가 ❍ 변경내용 현 행 (‘01.09.12) 변 경 안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 한빛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수선 등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을”이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융자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 및 한옥 건축 지원 비용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등 관리‧운용 사무의 위‧수탁을 위하여, ”서울시“와 ”은행“간 2001년 9월 12일 체결한 ‘한옥수선등융자금관리운용사무위탁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Ⅲ 기대효과 󰏚 협약수탁기관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임을 명확히 하여 시민 혼란 해소 󰏚 융자업무 수수료율 인하(연1%→0.8%)를 통한 한옥건축주 융자지원 혜택 강화 Ⅳ 행정사항 󰏚 위‧수탁 변경 협약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붙임 : 1.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변경협약서 1부. 2.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1부. 3. 협약서 변경 내용(신‧구 대조문) 1부. 4. 융자업무 위탁 변경협약 세부추진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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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협약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90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28886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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