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이물 소비자신고 처리절차 개선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909(2017.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이물 소비자신고 민원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민원처리 방법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소비자 이물발견 사실 접수 시 기존 소비·유통·제조단계 등 순차적 조사방식에서 제조단계 우선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소비·유통단계를 조사요청토록 처리절차 변경 붙임 축산물 이물 소비자신고 민원처리 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2/0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3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44340
20211012201954
본청
식품안전과-3320
D00000288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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