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50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동군 오금미 임흥식 02/02 이재옥 협 조 홍보교육팀장 김영숙 - 재난 초기 시민 자율 초동 대응 역량 강화 2017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 2017. 2 마포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난 초기 시민 자율 초동 대응 역량 강화 2017년‘보이는 소화기’설치 계획 소방차 통행곤란 등 화재취약대상의 시민 자율 초동 대응 역량 강화로 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안전한 도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세부사업 󰏚 시장요청사항(‘15.1.29/6.05)「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의 창조적 해결책 검토」 ↳ 민생 서울 선제적 안전대책(‘16.1.05) “보이는 소화기” 설치 Ⅱ 사 업 개 요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 실 적 : 2016년 예산사업으로 7개 지역 소화기 136개 설치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예산사업 󰏚 기 간 : 2017. 1월 ~ 6.30까지(조기집행) 󰏚 대 상 :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 등 9개 지역 󰏚 예 산 : 9,590천원(소화기함 + 소화기)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시설비(214-401-01) 󰏚 목표수량 : 소화기 125개 ※예산 범위내 127개 추진예정 󰏚 추진일정 예산 재배정 (1월) ⇨ 계약 체결 (2월) ⇨ 설치 및 검수 (3~6월) ⇨ 2018년도 설치 예정지·수요량 조사 (7~8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소방서 󰏚 표준 디자인 ○ 종류 및 형태 <기본형> 소화기 2개용 <소형> 소화기 1개용 <소형 확장> 소화기 1개용 <특수형> 소화기 1 ~ 2개용 <설치예시> <부착형> <스탠드형> <특수형> ○ 적용기준 - 기본형(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특수형 디자인 선별적 사용 - 벽면 부착 설치 우선, 스탠드형 제한적 적용(도로점용 관련)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부 사전협의 必 󰏚 설치방법 : [붙임 2] 설치 가이드 참조 ○ 설치하기 쉬운 장소가 아닌 사용하기 수월한 장소에 설치 ○ 1개 지역별 설치 목표량 달성 후 다른 지역 순차적 진행 ○ 현장 설치 시 민원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감독 직원 배치 ○ 설치 현장 인근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 병행 ○ 설치 가이드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치 ※ 통행하는 시민 등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부착 및 마감 철저 확인 ② 비예산사업 󰏚 기 간 : 2017. 2월 ~ 12월(연중) 󰏚 설치대상 : 전통시장, 취약주거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 소요예산 : 비예산(자치구 등 협업) 󰏚 목표수량 : 소화기 50개 󰏚 설치방법 <보이는 소화기> 구분 설 치 방 법 예 시 1 - 소화기함 활용 설치 (표준 디자인 우선 적용) 2 - 소화기걸이 활용 설치 ※ 관할 소방대상물(지하철역사 등)에 ‘특수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유도 (보드판 디자인을 활용하여 ‘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형식 추진) 예시) - 스토리 형식 - 단품 <소화기 위치표지 개선> 구분 설 치 방 법 예 시 1 - 소화기 위치표지 개선 ※ 국민행복 소방정책 실적 지표임 Ⅳ 행정사항 󰏚 예방팀장은 예산 조기 집행(2017.6.30한 사업완료) 및 설치 예정 지역별 목표 수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 홍보교육팀장은 보이는 소화기 필요성 및 수범사례 홍보하시고 󰏚 현장대응단 및 해당 119안전센터장은 설치시에 주택소유자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과로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이는 소화기함 제작 및 설치 가이드 1부. 2. 2017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대상 1부. 3. 소화기 설치 위치 및 소유자 동의서 1부. 4. (웹하드 다운)보드, 스탠드바, 케이스, 야광스티커 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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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는 소화기함 제작 및 설치 가이드.pdf

    비공개 문서

  • 2017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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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설치 위치 및 소유자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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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50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군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288842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