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1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출고 현황 통보 및 2월분 신청 요청 1. 민생경제과-4046호(2016.03.02)와 관련입니다.[2016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2. 2017년 1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출고현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있는 무료급식단체가 중복 지원 되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7년 2월분 정부관리양곡 소요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공문 제출(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3일까지(기일엄수) ※ 반드시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00구 무료급식단체 00월분 정부양곡 공급요청> 연번 단체명 대표자 ①전월구입포수 ②잔량(kg) ③금월구입포수 입금액 ①- ②= ③ 나. 전산시스템 입력 : 매월 13일까지(기일엄수) - 시도행정시스템(농업) (http://sidoservice.seoul.go.kr)에 신청량 (포대) 입력 - 반드시 자치구청 담당이 무료급식단체 아이디 / 패스워드 관리 다. 양곡대금 입금 : 매월 15일까지(기일엄수) - 휴일인 경우 전일 - 계좌번호 : 1006201 - 301685(우리은행) - 예 금 주 : 서울시양곡관리관 ※ 양곡대금 자치구청 담당이 수합하여 일괄 입금 4. 또한, 월1회 이상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나라미)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유출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서울출장소)와 협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나.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무료급식단체에 대하여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 공급중단 다. 공급대상 지정요건 확인 : 주2회이상 무료급식 실시, 정부 급식비 지원여부 등 라.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 및 미구입 단체 발생시 바로 공문으로 제출 - 변경시 반드시 지정승인서 회수 후 변경조치 - 공급자(무료급식단체)지정승인서 승인후 일정기간 정부양곡 미구입 단체는 지정승인서 회수후 지정취소 통보 공문으로 제출 붙 임 : 2017년 1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출고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노현영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02/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66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852 / yes815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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