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57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김훈영 김하년 02/02 최승대 2017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500 백만원 2017. 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17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 자치구 및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14.5.2) ○ 201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17.1.5.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자치구 및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신규 조성 및 개·보수 등 ※ 각 자치구별 3개소 이내 신청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인조)운동장 -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 지원내용 : 운동장 내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인조잔디 교체,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비 지원 등 ○ 지원조건 : 지역 주민 개방 (학교 정문에 ‘개방안내표지판’ 부착) ○ 예 산 액 : 2,500백만원(전액국비) ○ 지 원 액 : 개소당 1억원 이내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자치구별 1개소 우선 선정 ○ 예산액 한도내 지원시설 미달시 추가 선정하되, 자치구별 안배 - 자치구별 3개소 이내 선정 ○ 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유의사항 ㆍ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개방 및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ㆍ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석면 검사 필수(시공 전․후 실시) ㆍ 인조잔디의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이동형, 고정형) 󰏚 추진일정 ○ ′17. 2. 3. ~ 17. : 자치구 신청 ○ ′17. 2. 20. ~ 24. : 지원대상 선정 ○ ′17. 3. ~ 5. : 사업비 교부 및 공사 시행 붙 임 :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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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57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영 (2133-2743) 관리번호 D00000288760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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