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뉴딜일자리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3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강소라 임지훈 02/02 신종우 협 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계획 2017. 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사전협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방문 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뉴딜 일자리와 연계한 방문 동행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찾‧동 복지플래너의 방문 상담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 ○ 복지플래너 활동 시 방문 인력 동행으로 신변 안전 확보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및 요청사항 안내 (일자리정책담당관-8399호, 2016.12.23.)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10개월) 󰏚 선발인원 : 총 157명 ○ 찾동 시행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 신청 < 자치구별 신청 내역 > 연번 구분 모집인원(명) 연령기준 1일 근무시간 비고 계 동 구 1 종로구 9 9   청년 6시간 2 성동구 7 7   청년 6시간 3 동대문구 13 12 1 일반 4시간 4 성북구 7 7   일반 6시간 5 노원구 9 9   일반 6시간 6 서대문구 11 10 1 청년 4시간 7 마포구 16 15 1 일반 6시간 8 양천구 11 10 1 청년 4시간 3개동은 6시간 9 강서구 8 8   일반 4시간 10 구로구 14 13 1 일반 4시간 11 금천구 11 10 1 일반 6시간 12 영등포구 19 18 1 일반 6시간 13 동작구 7 7   청년 4시간 14 관악구 15 15   청년 4시간 계 157 150 7 *청년(만18~39이하), 일반(만18이상) 󰏚 사업내용 (참여자 근로내용) ○ 복지플래너(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와 취약계층 동행방문 ○ 가구별 방문상담 일정 조정 ○ 상담내용 기록 및 전산시스템 입력 지원 ○ 동 단위 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 업무 지원 ○ 기타 찾동 사업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 방문간호사 단독 방문 시 동행 지원 가능 󰏚 근로조건 ○ 근로기간 및 임금 - 근로기간 : 10개월(‘17.3월~12월) - 근무시간 : 4시간/6시간 (주5일 근무) ※ 자치구 수요에 따라 상이 - 임 금 : 시급 8,200원, 주‧연차수당 및 출장비(5천원) 추가 지급 ‧ 일 급 : 32,800원(4시간 기준), 49,200원(6시간 기준) ○ 근무장소 : 동주민센터(동별 1명 배치) - 구별 신청 인원이 10명 초과 시, 자치구 담당부서에 사업 참여자 관리 등 행정지원 인력 1명 추가 배치 가능 ○ 참여자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부 자치구는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제한 - 기타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및 경력사항 등(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경력자 등)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6개월 이상 참여 경력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방법 ○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참여자에 대한 모집, 선발, 관리, 교육, 사업수행 등을 자치구에 위임하여 추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모집 공고 및 선발자 사전 교육, 현장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 및 추진실적 관리, 예산 지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재배정) 자치구 사업 수요 조사, 구 자체 계획 수립, 참여자 홍보 및 신청접수, 선발(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배치, 임금지급(4대보험 신고 등), 복무관리 총괄 및 추진실적 보고, 역량강화 지원 동주민센터 사업 신청, 참여자 복무관리(주간 근무일지, 월간 근무기록부, 출장관리 등) 및 실무 교육 지원, 추진실적 보고 Ⅲ 추진 계획 󰏚 참여자 선발 절차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교육 및 배치 <시> 자치구별 수요 파악, 사업규모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시>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 등 <구> 관내 온‧오프라인 홍보 󰁾 <자치구> 서류전형/면접 후 선발자 개별통보 및 시에 보고 󰁾 <시> 교육 (2월말) <구> 배치 및 관리 ‘17.1월 2.3~2.13 2.20~2.24 3.2~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 시에서 일괄 공고 ※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모집기간 : ‘17.2.3(금)~2.13(월) ☞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뉴딜일자리사업 통합 공고(‘17.1.23) 기 실시 ☞ 기한 내 모집계획 인원 신청 미달 시, 구별 기간 연장하여 추가 신청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등 자치구별 상이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18:00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지정장소 ※ 자치구별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자격요건 등은 공고문에 따로 붙임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위원 3명 이상(위원장1, 위원 2인 이상)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자치구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방법(서류전형/대면심사) 및 평가항목 결정 ○ 참여자 선발 - 신청 자격 및 참여자 배제사유 유무 조회‧확인 ․서울시민, 연령기준(일반/청년), 자격 유무, 우대 요건, 사업 참여 배제사유 없는 자 등 ※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父 ), 모(母)의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 최종선발 :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심사 점수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 (市 일자리정책담당관)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20 (20, 10, 0)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10 (10, 0) 장애인 및 가족 10 (10, 0) ④ 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 보유자 ․당해분야 경력 보유자 20점 (20~0) 자격, 경력을 요건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 사업에 한함 ⑤ 사업자체별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등 20점 (20~0) ※ ①~④ 정량평가, ⑤ 정성평가 / ①~③은 필수적용, ④⑤는 자치구 재량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4시간/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자치구)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 4]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동주민센터)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자치구 담당부서로 제출 ☞ [붙임 5]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자치구별 예산 배정 시 출장비는 1인당 월 최대 15일로 책정됨 󰏚 참여자 역량강화 ○ 복지플래너 방문동행 사업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 (시 주관 사전 교육) 찾동 사업 기본, 역할 안내, 복무관련 안내 등 - (자치구/동단위 교육) 근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업무 프로세스 등 안내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방문상담 실무,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등 전문교육 실시 - 직업역량 배양 공통교육 실시(뉴딜일자리 매니저, 3일 내외) 󰏚 일자리 진입지원 ○ 취업지원 - 뉴딜일자리 매니저 운영을 통해 수시로 취업상담 실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추진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시간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인정 (각각 월1회 이내) - 취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 인정 (연3회이내) ○ 직업훈련 장려 등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이내)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안내 󰏚 기타 ○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공가처리, 검진비용 1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명함 제작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자 지원(자치구에 사무관리비 재배정) ○ 구 단위로 분기별 간담회 실시하여 참여자 의견 청취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862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1,870 인건비 1,862 <인건비> - 4시간 근무자 95명 × 927,740원 × 10개월 = 881백만원 - 6시간 근무자 62명 × 1,391,620원 × 10개월 = 863백만원 <출장비> - 157명 × 5,000원 × 15회 × 10개월 = 118백만원 사무관리비 8 <교육비> - 강사료 2명 × 200,000원 × 3회 × 3권역 = 3,600천원 <인쇄비> - 1,000,000원 × 3회 = 3,000천원 <기타재료비 등> - 1,400천원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 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시 일괄 공고) : 2.3(금). ○ 신청접수(자치구 지정장소) : 2.3.~2.13(월) ○ 자격심사 및 선발(자치구) : ~2.24(금) ○ 사업참여자 사전교육(시) : 2월 네째주 ○ 사업참여자 배치 및 관리 : 3.2~12월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간담회) : 5월,8월,11월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복지플래너 방문 동행)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 서울형 뉴딜일자리(복지플래너 방문 동행) 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5. 업무일지(표준안) 1부 6. 보안서약서(표준안) 1부 7.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8. 출장기록부(표준안) 1부 9.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1부. 끝. [붙임 1]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00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방문 상담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복지 향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 나.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10개월) 다. 활동내용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취약계층 동행방문 - 상담내용 기록 및 전산시스템 입력 지원 - 동 단위 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 업무 지원 - 기타 찾동 사업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라. 근무장소 : 14개 자치구 관할 동주민센터 ※종로,성동,동대문,성북,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2. 접수기간 : 2017. 2. 3(금) ~ 2. 13(월)(평일 18:00까지 접수) 3. 모집인원 : 총 157명 (※ 14개 자치구별 개별 접수 및 선발) 4. 신청서류 접수처 : 각 자치구 지정 접수처 (붙임 세부 내역 참조) 5.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일부 자치구는 만 39세 이하만 지원 가능) *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선발 나. 사업 참여배제자 (공통사항)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에너지복지사를 제외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 (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우대사항(※ 자치구별 요건은 붙임 문서 확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방문상담 또는 복지분야 업무 경험자,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 등 자치구별 요구하는 자격 및 경력사항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기타 자격․경력․가점 증빙서류 <선택> (관련자격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등) 7. 근무여건  ① 임 금 : 시급 8,200원(일급 32,800원/4시간, 49,200원/6시간) - 주ㆍ연차수당, 출장비(5,000원/일, 월 최대 15일) 추가 지급 ②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2.31.  ③ 근로조건 : 1일 4/6시간(※ 자치구별 상이), 주 5일 근무원칙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8.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27.(예정)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9. 선발해지  ①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②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1차 경고 후 근로계약 해지 ③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등 10. 기타사항  ① 신청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합니다. ②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1. 문의처 : 14개 자치구 사업 담당부서(※ 붙임 내역 참조)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신청인의 배우자 및 부,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기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부 모 4.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주 취업지원대상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5. 자격, 경력, 전공(※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 전공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학 력 학교명 졸업(중퇴) 연도 전공과목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7.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붙임 4] 근로계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내용 : ㅇㅇㅇ, ㅇㅇㅇ 및 기타 ㅇㅇㅇ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일( 요일~ 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8,2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5]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6.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7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000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약자 : (서명) [붙임 7] 근무기록부 2017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8]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9]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7.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2017년 뉴딜일자리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계획 내 용 비 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뉴딜일자리 복지플래너 방문동행인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3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소라 (02)2133-7341) 관리번호 D00000288842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