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공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따른 보고(청담동 129번지외 2필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84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황지웅 02/02 유용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수도 공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따른 보고 (**************) 2017. 0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도 공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따른 보고(************) ****************** 상수도 공급여부 및 인입위치 관련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02.02.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보 황 지 웅 □ 현 황 ❍ 공사명 : ************** 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 치 : *******************************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29세대 ❍ 질의자 : ****** □ 질의내용 ❍ 공급가능 관경 및 압력 ❍ 공급관로도 및 첨부자료(배치도)에 표기된 공급인입 위치 가능여부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적용대상 여부 및 인입분담금 여부 ❍ 기타 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공급에 관한 특수규정 □ 현장조사 내용 ❍ 표 고 : 22.9m ❍ 분기점 수압 : 약 3.8kg/㎠ ❍ 급 수 계 통 : 암사직송 수계 ❍ 분기본관구경 : 200mm □ 검토사항 ❍ 공급가능 관경 및 압력 - 공급가능 관경 •세대수 : 29세대 : 16세대 (40mm) < 29세대 < 29세대 (50mm) ∴가정용 50mm로 결정 - 공급압력 : 약 3.8kg/㎠ ❍ 공급관로도 및 첨부자료(배치도)에 표기된 공급인입 위치 가능여부 - 시상수 관로도는 보안사항으로 요청공문 및 보안각서 작성후 제공가능 회신 - 공급인입 위치 : 위치도 별첨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적용대상 여부 및 인입분담금 여부 -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비(정액공사비 + 원인자부담금) •정액공사비 : 29세대 × {220,000원 - (260 × 29세대)원} = 6,161,340원 ※ 20~500세대 : 세대당 {220,000원 -(260×세대수)원} •원인자부담금 : 6,774,000원(50mm) •총공사비 : 6,161,340원 + 6,774,000원 = 12,935,340원 ❍ 기타 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공급에 관한 특수규정 - 수도조례 제2장 제9조에 의거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 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 처리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상수도 공급관련 질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별첨 :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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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따른 보고(청담동 129번지외 2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84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웅 관리번호 D00000288846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