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자료 제출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227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김용범 최정수 이상국 형태경 02/02 고인석 협 조 제 목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자료 제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행감시 요구자료 1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 제출할 것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 제출할 것 ○NET 신기술인증제도를 관급 자재 구매 시 시행 실적을 제출할 것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 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자료제출 요청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붙임 각 항목별 제출자료 각 1부. 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 제출할 것 ▢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 도급대비 하도급률 82% 이상 - 예가대비 하도급률 60% 이상으로 계약토록 규정.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 제출할 것 ▢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최근 3년간 30억 이상 공사중 증액 설계변경현황(하도급 포함)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2. NET 신기술인증제도를 관급 자재 구매 시 시행 실적을 제출할 것 ▢ 2016년도 신기술인증(NET) 관급자재 구매내역이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 제출할 것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접비 발생시 서울시 귀책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서울시 귀책여부는 각 공사별 여건・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부요인(예산부족, 계획변경, 재설계 등), 외부요인(민원해결, 보상지연, 인・허가 지연, 문화재・지장물 등)이 있습니다.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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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30억 이상 공사중 증액 설계변경현황(하도급 포함) 도시기반시설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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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270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708-2374) 관리번호 D0000028876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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