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스케이건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28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2/02 안대희 에스케이건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에스케이건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7. 1. 24.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6-10호 에스케이건설㈜ 조기행 최광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훙동)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조기행 최광철 조기행 ※ 변경등록 서류 접수 : '17. 1. 24. 적합 ○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대표자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17.1.9)부터 30일 이내인 ’17.1.24.변경등록 신청함 - 결격사유조회 : “해당사항 없음”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대표자 변경등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 검토의견 - 에스케이건설㈜ (대표자 조기행)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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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건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28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28884017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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