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04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은경 최생인 정진일 02/02 구아미 2017년 정례사업소장회의 운영 계획 2017. 2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정례사업소장회의 운영 계획 정례사업소장 회의 시 보고 및 토의를 통한 의사결정 및 참여자간의 소통․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회의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함 추진방향 『토의』를 통한 의사 결정 강화 및 소통·공감의 회의 현안사항 문제점,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집중토론 및 소통 강화 회의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실행 구체화 회의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추진 및 실행 구체화 Ⅰ 회의 개요 개최시기 : 매월 셋째 목요일(60') 참석대상 : 총 26명 본부장, 부본부장, 연구원장, 본부 및 연구원 부장(8), 사업소장(15) 주요내용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현안사항 토론, 공유및협력사항 운영방법 : 전 사업소 회의자료 제출, 7개 사업소 보고 진행순서 지정안건 보고 ⇒ 토의 ⇒ 부별 협력사항 ⇒ 당부 말씀 (20ˊ) (10ˊ) (15ˊ) (10ˊ) Ⅱ 운영현황 2016년 정례 사업소장 회의 개최 : 12회 매월 본부장 등 간부직 26명이 한 자리에 모여 경영․기술분야 의견제시, 현안사항(애로사항 등) 토의 및 우수사례 횡단전개 현안업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 매김 월별 주요 안건내용 월 별 안 건 내 용 1월 ○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 ○ 설 명절 기간 동파예방 및 시설물안전관리 대책 2월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사항 및 현안업무 보고 3월 ○ 노후 옥내급수관 및 상수도관 교체 정비 계획. ○ 정수장 운영 개선 사례 4월 ○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 대책 ○ 시설 및 사이버 테러방지 대책. ○ 병물아리수 라벨 디자인 개선 5월 ○ 전 직원 수돗물음용 및 홍보 요원화 방안 ○ 2016년 여름철 풍수해 안전 대책 6월 ○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7월 ○ 동파 Zero화 도전!! 선제적 예방대책 ○ 여름철 수질관리대책 ○ 2016년 상반기 연구 추진 실적 8월 ○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및 향상 대책 9월 ○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10월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특별안전관리 대책 11월 ○ 2016년 주요사업 마무리 대책 12월 ○ 본부 방침‧지침관련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Ⅲ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위주로 심도 있는 토의 및 대안제시․의사결정 기능 미흡 회의를 통한 합의 및 결정 기능 강화로 사업추진 총력 지원 토의를 통한 의사 결정 및 소통·공감 회의 추진 - 현안사항 문제점,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집중토의 실시 ‣ 해결방안 도출 및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요사업추진 총력 지원 - 심도 있는 집중토의를 위하여 업무현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담당공무원 직원 초빙 회의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 부족 회의결과 체계적 관리 및 실행구체화로 회의운영 실효성 제고 회의 종료 후 회의 실행 구체화 -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시행, 회의자료 게시판 등록 Feedback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추진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사안검토 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사업소 통보 - 전월 회의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 보완 후 추진현황 등 간략 보고 회의진행 시 1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공백 등 발생 회의시간은 1시간이내 원칙으로 운영-정시 시작, 정시 마침 사업소별 2'분이내 핵심사항만 구두보고 - 회의자료는 2페이지 이내 작성 - 현황, 문제점, 추진방안(개선사항), 애로사항 중심으로 작성 Ⅳ 세부 운영계획 개최시기 : 매월 셋째 목요일(기존과 동일) 주요안건 시장, 부시장 중점 관심사업 주요사업 추진관련 본부 전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등 횡단전개가 필요한 우수사례 다수부서 연관 현안 및 쟁점사항 주요사업 계획변경, 부서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 등 운영방법 회의안건(후보)은 각 부의 안건수합 후 본부장 최종 결정 - 현안사항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안건 상정을 추진하여, 활발한 토의를 유도하고 회의의 생산성을 제고 사업소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개최일 4일전까지 제출 참석자의 발표 후 본부 및 연구원 각 부장이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하고, 토의를 통해 의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관련 업무 직원 등 참여 신규 전월 회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추진사항 안내 : 본부 각 부장 신규 - 전월 회의안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미수용건에 대하여 검토 부족부분을 보완하고 추진사항 안내 ※ 전월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및 추진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회의실행 구체화로 회의운영 실효성 제고 신규 -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후 배포 시행 : 2일 이내 - 회의종료 후 업무게시판에 회의자료 게시로 전 직원 회의내용 공유 및 우수사례 등 신속히 전파 보고방법 기존 회의자료 제출방법은 유지하되, 현안업무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우수사례 중심으로 핵심만 구두보고(사업소별 2'분이내)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전월 사업소장회의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 검토 안내(신설) 본부 각 부장 14:05~14:30 현안업무 보고 및 토의 참석자 전원 14:35~14:40 부별 공유 및 협력사항 본부 및 연구원 각 부장 14:40~15:00 당부말씀 부본부장‧본부장 ※ 필요한 경우 사업소, 정수센터 등 현장에서 회의 개최 Ⅴ 행정 사항 시행시기 : 2017. 2월 (방침 수립 후 즉시) 참석자는 회의는 정해진 시간(60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현안보고 및 토의 후 회의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관련 사업 검토 및 조치 : 본부 및 연구원 해당관련 부서 본부장․부본부장 당부말씀 관리 : 기획예산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및 회의결과 보고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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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954
본청
총무과-1504
D000002888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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