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문서번호 조경지원과-445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녹지관리팀장 조경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희곤 김제중 02/02 이용태 협 조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시설과장 진병규 과장 윤학수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2017.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봄철 행락철을 맞아 보라매공원 및 산하공원을 찾는 이용시민들이 증가되고 산불 발생의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년 서울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알림(자연생태과-1049,‘17.1.13) 현 황 ○ 공원별 현황 공원명 공원면적 주요시설 기타 보라매공원 413,352㎡ 와우산숲, 북동산 산책로 등 길동생태공원 80,683㎡ 생태공원, 산림지역 시민의숲 285,991㎡ 숲속공원, 수림대 서울숲공원 556,564㎡ 숲속 산책로, 생태숲 ○ 진화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감시시설 통신시설 기타 진화도구 비고 보라매 및 산하공원 등 ·산불감시 ·카메라 7대 무전기 10대 ·등짐펌프 9개 ·삽 150, 불갈퀴 30개 ·소화전 보관함 8개소 봄철 기상전망 및 산불발생 여건 ○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11.7℃)보다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36.6㎜)과 비슷할 전망 - 산불 위험이 높은 중하순부터 상춘객이 집중화되어 대비태세 강화필요 ○ 봄철 공휴일 연휴기간 장기화로 산불 발생위험 증가 - 설연휴(1.27~1.30),석가탄신일·어린이날(5.3~7)등 공휴일 연휴기간에 공원·등산로 이용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증가예상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확대 및 산불 유관 기관과의 공조대응 강화 요구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7.2.1.~5.15(104일) ※ 법정기간 : 봄철 2.1 ~ 5.15(104일), 가을철 11.1 ~ 12.15(45일) ○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장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운영시간이후 당직실) - 설치기간 : 2017.2.1.~5.15(104일간) - 운영시간 : 09:00~21:00 ※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완전 진화시까지 연장운영 ※ 야간(21:00)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유지 및 근무자는 취약지역 순찰 및 초동진화 체제유지 ○ 주요 시기별「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으로 산불 대비 철저 - 석가탄신일∙어린이날(5.3~7) 등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운영 및 감시인력 집중 배치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월 중순~4월 중순)으로 봄철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대한 예방활동 및 대응태세 강화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담당자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kfri.go.kr)및 산불상황 관제시스템(http://forest.kworks.co.kr) 상시접속 산불감시 카메라를 통한 산불발생현황 상시 모니터링 ○ 산불방비시설 및 진화장비 점검 실시 -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100%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 ※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등 기능유지 상태 점검 ∙ 산불발생 시 행동요령- 산불접수 ⇒ 상황전파 (119접수) ⇒ 현장조사 (산불규모) ⇒ 상황전파 (산불관계자) ⇒ 보고서작성 119접수 후 산불발생지역 시설물관리자 전파 중형산불(100ha미만) 대형산불(100ha이상) 소장,담당과장,담당자 산림청,소방항공대 ○ 근무조편성 - 평일:4~8개조(일일근무인원 : 9명) - 휴일및 공휴일: 휴일근무자 산불병행 근무 ○ 근무요령 : 근무당일 산불발생위험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 산불발생위험지수 51%미만 : 주관부서(조경지원과) 직원 자체 근무 - 산불발생위험지수 51%이상 : 근무조 명단에 의거 근무 ※ 당일 산불발생위험지수 확인하여 해당 근무자에게 개별통보 ○ 대책본부 임무 - 발생상황 접수, 전파 및 진화대 투입, 헬기지원요청 - 산불발생시 현장 진화지휘체계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 - 기타 산불발생 및 진화관련 신속한 보고, 기록유지관리 산불방지 진화지휘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비상연락만원별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현황 총 지 휘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자연생태과(야간:당직실) 주간) 2133-2161 (F) 2133-1083 야간) 2133-1100 (F) 2133-1001 본 부 장:푸른도시국장 총괄반장:자연생태과장 본부요원:산림관리팀장 등24 유관기관(구청) 현 장 지 휘 유관기관(소방서) 동작구청 관악구청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2181-1100) 동작소방서 관악소방서 820-1395 879-6502 (847-0119) (883-0119) 진 화 반 장 조경지원과장(2181-1170) 차량 지원 진화인력 동원 주 간 : 조경지원과 (2181~1171~3) 야 간 : 당직실 (2181-1114) 진화인력 지원 공원운영과 (2181-1120~4) 공원운영과(2181-1120~5) 공원여가과(2181-1180~1) 조경지원과(2181-1170~2) 서울숲(2181-1910~1) 기 관 전화번호 FAX 비 고 중앙산불대책(산림청) 042-481-4119 042-481-4235 산림항공 관리소 상황실(김포) 02-2166-4531~5 02-2665-815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02-737-0119 02-726-2044 서울시 소방 항공대 상황실 02-3706-1393 02-3706-1299 산불위험도에 따른 예보 발령시 탄력적 대응 대응대응대응원별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현황 ○기상여건 등을 반영하여 산불재난 위기경보 발령 -지역별 여건에 맞게 경보 발령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재난 위기 상황에 따른 역량 강화(강풍경보 발령 등 지역별 산불위험여건이 높을 때 산불경보를 상향 발령하는 등 대응역량을 집중) - 산불경보 4단계(「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구분 시․도지사 발령기준 관심 (청색)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황색)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오렌지색)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적색)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상여건 완화 시 일시적 해제도 검토하여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경감 필요 구분 소속공무원·직원의 산불 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조치기준 관심 (청 색) - 산불방지대책본부에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배치 주의 (황 색) -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정 배치 -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 경계 (오렌지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1/6분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3 이상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 심각 (적 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1/2 이상을 배치·대기 - 민간·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산불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불 놓기 및 입산허가 중지, 소각행위 일체 금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산불방지인력 배치 및 비상대기 조치하고,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지역산불 관리기관 통보 및 위험지역 산불예방에 총력 집중 - 위험지역 기준 : 소나무숲 30ha이상, 주변 소나무숲 간 최대 이격거리 2㎞ 범위 내 숲 - 운영시기 및 운영기관 : 산불조심기간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발령 - 조치사항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으로 대응 및 조치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조치사항>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 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 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산불예보시스템 적극활용 ○‘산불예보시스템’을 활용 여건에 따른 대응태세 마련 - 기상정보, 현재산불위험지수, 행정구역산불위험등급, 대형산불예보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대응 -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행정사항 ㅇㅇ애ㅔ예 ○ 관련기관 공문발송 협조체계 구축 - 동작구청, 관악구청, 동작소방서 등 협조공원 발송 ○ 근무자 급량비 지급 - 소요예산 : 4,368천원 - 산출근거 ․보라매 공원 : 평일 71일 X 7,000원/일 X 2명 = 994천원 휴일 33일 X 7,000원/일 X 2명 = 462천원 ․산화공원(2개) : 평일 71일 X 7,000원/일 X 4명 = 1,988천원 휴일 33일 X 7,000원/일 X 4명= 924천원 - 예산과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관리및도시녹화지원,동부 공원녹지사업소 산화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1. 2017년 봄철 산불예방 근무조명단 1부. 2. 산분진화장비 배치도 1부. 3.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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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문서번호 조경지원과-445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곤 (02-2181-1191) 관리번호 D00000288836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재난재해대책수립 > 재해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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