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권혁주 02/02 代김근용 명에 의거 저수조 담당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 2. 2. 보고자 : 지방전기운영주사보 권혁주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이음채 주 소 ***************** 담 당 자 *** 전화번호 ************* 건축년도 2014년 건물용도 공동주택 연면적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저수조 현황 설치위치 개수 규모(㎥) 물탱크재질 지 하 1 35 SMC 옥 상 - - - ❑ 조사내용 ○ 저수조 철거여부 : 미철거 ○ 급수방식 : 기 설치되어 있는 직결급수 배관을 활용하여 직결급수로 수돗물 공급하고 있음. - 저수조 펌프 조작판넬 전원 정지 및 유출밸브 잠금 확인 ❑ 조치의견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 임 : 저수조 점검사진 1부. 끝.
11039503
20211012201954
본청
시설관리과-2245
D00000288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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