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49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정대희 김장수 02/02 정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총무과장 정상택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상존, 관리방안을 추진하여 주민갈등 없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을 줄이는 공동체문화 확산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71호 '13.3.2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4.8.12) Ⅱ 층간소음 관리개요 󰏚 공동주택 현황 합 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기타) 2,793,244 (100%) 1,636,896 (59%) 654,372 (23%) 117,235 (4%) 384,741 (14%) 출처 : 통계청「2015 주택총조사」통계기반 작성 ❍ 서울 시민 중 59%가 아파트에 거주,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매년 증가 추세 󰏚 층간소음 현황 ❍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 중 68.4%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최근에는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 및 우퍼(woofer, 저음용 스피커)설치 등 보복소음으로 인한 피해 증가 추세를 보임 ❍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56.2%가 아이, 어른들의 뛰거나 걷는 소음 - 애완동물 짖는 소리,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소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소음원별, 주거위치별 피해 현황] 소음원별 비율(%) 주거위치별 비율(%) 합 계 100 합 계 100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56.2 아래층 68.4 가구 끌거나 망치질, 문개폐 등 9.2 애완동물 짖는 소리 4.6 위 층 24.5 악기, 운동기구 사용 소리 4.4 가전제품 사용, 화장실 급배수 등 4.4 기타(옆집) 7.1 기타 소음 21.2 통계 : 층간소음 상담실(2014.4월~2016.12월) ❍ 층간소음은 일정기간 지속․반복되다가, 위・아래층간 감정싸움으로 발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 조정 - 市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 : 최근 감소 추세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조정건수 145 14 20 13 29 34 21 14 󰏚 층간소음 관리현황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에 의거 바닥충격음과 표준바닥구조 기준으로 관리 - 바닥충격음(50~58㏈이하), 콘크리트 두께 21㎝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방진 매트 시공, 온돌구조 재시공, 하부세대 벽체 보강 등의 방법이 있으나 성능 향상 미미 - 아파트 주민학교, 입주자대표 교육, 시민홍보 등을 통해 예방에 주력 - ‘14.4월 부터 층간소음상담실 운영, 전화상담 및 직접현장상담 실시 -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전화․방문 상담 및 측정서비스 통해 해결 유도 ※ 서울지역 층간소음 진단건수(‘16) : 1,327건(약 4건/일) 󰏚 층간소음 제도적 보완 ❍ 법령 개정 : 입주민의 노력, 관리주체 의무, 자율기구 구성(’14.5.14) ❍ 시설기준 강화 : 바닥충격음 및 바닥두께를 동시 충족(‘14.5.7) ❍ 환경부․국토부 공동부령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시행(‘14.6.3) -「층간소음의 범위와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소음) : 주간 43 dB(A), 야간 38 dB(A), 1분평균 󰋻공기전달소음(TV 사용 소음 등) : 주간 45 dB(A), 야간 40 dB(A), 5분평균 ❍ 국토부「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마련 (‘14.8) 구 분 30세대 이상인 주거복합․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인 아파트․주거복합․ 오피스텔․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주택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 슬래브 최소두께 - 벽식 : 210mm - 라멘 : 150mm - 벽식 : 210mm - 라멘 : 150mm - 벽식 : 210mm - 라멘 : 150mm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주택법준용(㏈) (중량:50,경량:58) 주택법준용(㏈) (중량:50,경량:58) - 주택법 기준 표준바닥구조 - 적용 - - 완충재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완충재 성능평가기준 주택법 준용 주택법 준용 주택법 준용 주택법 기준 성능등급기준 (4등급) - - - 적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인한도 및 피해배상금액 (‘16년) -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시 피해기간에 따라 최소 104천원/인~최대 1,313천원/인 배상액 책정 󰋻수인한도 고려기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기준과 동일 법령·제도개선 보완 완료, 물리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 필요 Ⅲ 추 진 목 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확산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주민자율해결 지원 예방교육 ․ 홍보 강화 생활환경 갈등 해소 - 단지 실정에 맞는 생활 수칙 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 전문가 현장파견 - 주민상담가 양성 - 지속적인 주민교육 - 주민역량 강화 및 시민의식 개선 확산 - 민원상담, 직접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 갈등해결 사례 공유 - 관련기관 협업 강화 Ⅳ 추 진 방 향 󰏚 전문 컨설팅단을 통해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강구 ❍ 자체해결이 어려운 갈등은 전문가의 자문 및 상담을 통해 해소 ❍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율적 분쟁해결 분위기 확산 󰏚 자치구, 유관기관 등의 층간소음 관리역량 결집으로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추진 ❍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가칭)’제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 민원다발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방안 집중화로 민원해결 노력 󰏚 주민스스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확대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해 교육 및 자료지원 ❍ 주민 스스로 단지별 생활환경 갈등해소 위한 기준 마련 유도 󰏚 해결방안 공유, 예방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홍보 및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아파트 주민학교, 주민리더교육, 공동체 공모사업 등 주민역량 강화 Ⅴ 세부 추진계획 1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 구성 및 기능 ❍ 인 원 : 20명 (2015.3.5. 재위촉) 계 분야별 전문가(10) 실무전문가(10) 소음측정 전 문 가 학 계 관련협회 전 문 연구기관 갈등조정 전 문 가 커뮤니티 전 문 가 퇴 직 공 무 원 20 2 2 2 2 2 5 5 ❍ 기 능 - 분야별 전문가 : 층간소음 정책 및 민원 자문, 층간소음 예방교육 - 실 무 전문가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법 자문 민원현장의 민원청취 및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 위촉기간 : ‘15.3.5 ~ ‘17.3.4(2년, 연임가능) ※ 2017.3.5. 위촉 예정 ❍ 활동수당 - 분야별 전문가 : 회의수당에 준하여 지급 - 실 무 전문가 : 1일 100,000원(사무실내 근무 75,000원) 지급 2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 운영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 ※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상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법률지원담당관) ❍ 실무전문가(퇴직전문가 활용)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추진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안내 - 민원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이첩 및 소송토록 안내 ❍ 직접 현장방문 및 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통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상담·조정 절차 추가 - 층간소음 갈등이 격화된 민원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담·조정 절차 추가 󰏚 상담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화상담·조정 → 현장상담·조정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 상담·조정 (전화 또는 현장) → 전문기관 안내 ❍ 전화상담(☏2133-7298)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2명 순환 근무, 민원상담 및 조정 안내 - 아파트 관리주체, 통·반장의 협조 하에 상담·조정(우편안내 등) ❍ 현장방문 상담․조정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현장방문 : 2인 1조(퇴직공무원 4명) 상담 및 사후관리 - 주요 상담(조정) 내용 · 위 층 : 방지매트 설치, 슬리퍼 착용, 생활패턴 변화 등 · 아래층 : 보복소음․과도한 항의․직접대면항의 금지, 제3자 조정요청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현장방문 조정후 재발생 민원 - 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협업 1회 무료 측정(※‘15년 측정기 구입) ※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예산(9,100천원) 재배정 예정(‘17.2월 중) 󰏚 개선사항 ❍ 층간소음 상담 시 상담내용 녹음(총무과와 협의 후 진행) - 상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욕설 등 예방 ❍ 층간소음 상담원 역량 강화 - 분기별 상담원 교육을 통해 민원사례, 민원대응요령 등 공유 - ‘층간소음 상담가(소통전문가)양성과정’ 이수로 전문성 확보 3 주민자율조정으로 생활환경 분쟁 해소 추진 󰏚 추진근거(관리규약 준칙, ‘16.10.12) ❍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생활수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토록 명시(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8~71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후 민원발생 50% 저감(100건 → 50건/월) - ‘14년도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운영결과 (19,345세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분석) 󰏚 추진방안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전문가(강사) 선정 - 그동안 시범운영 컨설팅 경험 있는 민간전문가, 커뮤니티전문가 활용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 선정 및 컨설팅 절차 진행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대상단지 선정 󰏚 컨설팅 내용 ❍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제정(주민협약) - 주민 스스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제정 - 주민설문조사 반영 단지별 생활수칙 작성 및 홍보 ❍ 단지별「층간소음 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방법 - 구 성 : 5명 내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 등) - 기 능 : 층간소음 민원청취 및 조사,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 -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구성 운영지침 제정, 활동매뉴얼 개발 보급 4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가칭)’ 제정 󰏚 제정목적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 및 지원 근거 마련 ❍ 자율적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홍보 및 그 외 필요한 사항 규정 󰏚 추진일정 ○ 조례안작성 및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17. 2월~4월 ○ 입법예고(20일간) ‘17. 5월 ○ 법제심사 및 조례안 확정 ‘17. 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7. 7월 ○ 시의회 심의·의결 ‘17.8~9월(제275회 임시회) ○ 조례 공포 ‘17. 9월 5 시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 아파트주민학교,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으로 주민주도 자생력 강화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정, 교육 등 추진할 주민상담가 양성 찾아가는 주민학교(‘16.8.4) 아파트관리 주민학교(‘16.4.19) ❍ 전문기관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력 있는 층간소음 관리 - 이웃사이센터, 市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교육 연계하여 예방교육 ※ 층간소음관리상담가 양성교육(‘16년 115명/2회) 분쟁해결 강의(시립대 강당) 공동주택관리팀장 축사 수료자 전체 사진 - 전문기관 유아․초등생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 추진 ❍ 관리주체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층간소음 주민자치 유도 - APT 관리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각종 교육시 실시 - 입주자대표는 자치구 법정교육시,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소장 책임교육 ❍ 민간단체와 연계한 예방교육을 통해 민관협력 주민교육 확산 - YMCA,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하여 주민교육 5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민홍보 ❍ 해결방안 공유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확산 - 예방교육 책자 제작 배포 - 포스터, 전단지 게첨 : 단지입구, E/V,커뮤니티 공간 등 ‘15년 전단지 ‘15년 리플릿 ‘16년 포스터 -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홍보 ‘16년 지하철 내부 모서리 홍보물 - 시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활용 홍보 - 시홈페이지, SNS등을 활용 온라인 홍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통한 정보공개·의견 수렴으로 소통 강화 - 주민소통을 오프라인 접근뿐만 아니라「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토론방 운영을 통한 입주민간의 소통 업그레이드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66,750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66,750 사무관리비 계 57,650 컨설팅단 수당 37,650 층간소음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0,000 재료비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9,100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주거공동체만들기, 공동주택공동체문화조성,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개선,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예산(9,100천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 예정(‘17.2월 중) Ⅶ 관련기관별 추진 및 협조사항 󰏚 시민, 전문가, 주택건축국, 자치구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추진 ∙주민자율조정 실천 및 지속적인 관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예절 실천 등 - 시민운동과 연계한 예방교육 확산 시민·단체 •층간소음 저감대책과 관리방안 마련 -층간소음관련 제도 문제점 및 개선 검토 -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전문가 •시민 지원사업 발굴 및 민원상담 제공 -층간소음 상담, 컨설팅 등 지원사업 추진 -층간소음 제도개선 및 공동예절 홍보 서울시 •주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관리 추진 -입주자대표 교육, 주민교육 강화 -공동체활성화 추진 및 주민상담가 양성 자치구 공 동 협 업 󰏚 관련기관별 추진사항 및 협조내용 추 진(협조) 사 항 추진기관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협업 추진 - 층간소음 상담실, 전문컨설팅단 운영 - 층간소음 전담직원 배치 및 입주자대표 교육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층간소음 상담실 녹취서비스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구축․운영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지자체 협업 - 층간소음관리 상담가 양성과정 시행 - 주택관리사에 대한 교육 - 민간단체와 연계한 주민교육 확산 주택건축국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기후환경본부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한국환경공단) 市녹색환경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YMCA,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시민홍보 추진 - 시 보유 매체와 기타 가용 가능한 홍보매체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 - 홈페이지, 통합정보마당 층간소음 전담 코너 운영 등 -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 층간소음 자율해결 확산 -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과 연계한 컨설팅 추진 주택건축국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Ⅷ 행 정 사 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계획 자치구 등 시달 : ‘17. 2월초 ❍ 관련기관별 추진사항 및 협조내용 통보 : ‘17. 2월초 ❍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추진계획 작성(대기환경연구부) : ‘17. 2월중 붙 임 : 1.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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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49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288756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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