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점검 계획

문서번호 민생경제과-1873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심석용 김경미 02/02 천명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점검 계획 2017. 2. 1. (수)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점검 계획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목적 □ 근 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1조(감독) ○ 인가자는 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해 조합의 업무・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음 ○ 감독 결과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 위반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목 적 ○ 생협 본래의 취지를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으로 지도점검 ○ 조합의 형식을 빌어 사익을 취하는 탈법적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정리(인가취소) 2 생협 현황 (단위 : 개소) 계 의료생협 일반생협 비고 103 60 43 사업 미운영으로 인가취소 추진 중인 의료생협 12개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3 실태점검 세부계획 □ 점검 및 조치기간 : 2017. 2. 3. ~ 2017. 5. 31. 사전자료요청(2월) ⇨ 실태조사(3~4월) ⇨ 위법사항 확인(5월) ・전 조합 대상 ・조합별 현황 정리 ・현장 집중점검 사항 파악 ・위법 의심 조합 현장점검 ・미운영 조합 확인 ・법 위반 조합 행정처분 및 고발 등 □ 점검 대상 ○ 서면점검 : 전체조합 91개소(의료생협 48, 일반생협 43) ○ 현장점검 : 서면 점검 결과 위법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조합 - 제외 : 2016년 하반기 인가 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조합, 수사 중인 조합 - 고위험군 선정 기준 ① 단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 지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② 우리시 구역을 벗어나 지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③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 목적에 부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성형외과, 피부과 등) ④ 상임임원은 있으나 임원보수 규정이 없는 경우 등 □ 점검 방법 및 내용 ○ 1차 : 서면점검 -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여부, 지사무소 개설 현황, 조합원 현황 등 ○ 2차 : 현장점검 -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의 비치 여부 - 조합원 가입신청서 보관・관리 여부 - 조합원 이용비율 준수 여부 - 개설 의료기관에서 생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 현장점검 지원 : 서면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담당자 외 직원 및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협조요청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점검 후 조치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5항) ○ 과태료 부과(동법 제88조 제2항, 제3항) ○ 설립인가 취소(동법 제82조) ※ 1년 이상 미운영 조합에 대하여, 조합이 해산을 원해도 어려운 절차 때문에 방치된 사례인 경우, 현장확인과 이사장 면담 등을 통해 단기간에 인가취소 처분토록 함(설립 인가의 취소는 해산사유 중 하나임) ○ 고발, 수사의뢰(동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4 향후계획 ○ 2017. 2. ○ 2017. 3~4. ○ 2017. 5. 서면점검 자료 수합 현장점검 행정처분 및 고발 붙임 : 1. 점검대상 생협현황 1부 2. 운영현황 조사표 1부 3.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1부 4. 조합원 이용률 조사 서식 1부 5.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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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실태점검대상(생협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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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운영현황 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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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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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조합원 이용률 조사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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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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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1873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2888189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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