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0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태욱 고연학 안재덕 02/01 이석훈 협 조 2017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최상의 구급서비스 제공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구조·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중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질병 등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하여 대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구조·구급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재난대응과-747(2017.1.10.)호『2017년 119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계획알림』 □ 재난대응과-(2017.1.5.)호 『2017년도 구급분야 예산집행 계획 알림』 Ⅱ. 예산현황 □ 예산배정 : 금19,266,000원(금일천구백이십육만육천원) □ 예산과목 : 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Ⅲ. 사업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비(단위:원) 비 고 1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78명 19,266,000 계 요추MRI 검사 등 (247,000 /인) 19,266,000 ※ 총 78명 (오토바이 구급대 포함) Ⅳ. 추진과정 월별 세부일정 소관기관(부서) 비 고 2월 건강검진 관련 심의회 재난관리과 2.7. 2월 검진기관 시장조사 및 제안서 제출 의뢰 재난관리과 2.7.~2.10. 2월 검진기관 선호도 조사 재난관리과 2.13.~2.16 2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 소방행정과 2.20.~2.28 3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 재난관리과 3.2 ~3.17 Ⅴ. 세부추진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017. 2. 7.(화) 10:00 ~ 11:00 □ 심의장소 : 2층 기획상황실 □ 심의위원 : 위원장 등 7명 □ 심의안건 : 계약방법, 검진기관 선정 및 추가 검진항목 심의 □ 심의결과 : 추후 공지 선호도 조사 실시 계획(단위:명) 센터 의료기관명 누 계 현장대응단 면목 망우 중화 00병원 0 예)추천사유 : 건강검진 연속성, 교통편 용이 추천사유 : 추천사유 : 건강검진 계약의뢰 □ 심의회 결과에 따라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에 계약의뢰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간 : 3월 초 ~ 3월 중순까지 □ 검진대상 : 구조·구급대원 78명 □ 검진장소 : 추후 공지 □ 검진항목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표참조 □ 검진방법 : 검진기관 내원 검진 건강검진 결과 조치 □ 전염성 세균감염 및 질환 발견 시 :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 구급대원 업무수행 “가”, “부” 결정 - 조치 : 구급대원 부적합 판정 시 구급대원 배치중지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구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대원 교체 등 조치 ⇨ 소방행정과[행정팀]에 의뢰 □ 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서 ⇨ 소방행정과[행정팀]에 보관 의뢰 붙임 1.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2. 건강검진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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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0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욱 (02-3422-1196) 관리번호 D000002887253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