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34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성식 박미영 천성훈 02/01 박철규 협 조 2017년 교통소통 대책 수립 용역시행 계획 (신일중·고 ~미아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2016. 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시행 계획 『신일중·고~미아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017년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 『신일중·고~ 미아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공사 시행 중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교통소통 대책 수립 용역’ 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관련근거 행정2부시장 방침 기술심사담당관-106656호(2011.07.08)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안」 행정2부시장 방침 기술심사담당관-10817호(2010.08.0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개선방안」 교통소통대책 수립 기준 근 거 :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특별시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차로의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도록 함. 용역 개요 용 역 명 : 신일중·고~미아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교통소통 대책 수립 용역 사업개요 : D=400 L=640m - 공사위치 : 신일중·고(미아동 194) ~ 미아역(미아동 126-4) D=400mm, 연장 640m 총 용역비 : 14,916천원 예산비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노후송배수관정비) 추진계획 교통소통 대책 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기술심사담당관)하여 심사결과를 반영 후 교통소통대책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간선도로상에 시행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교통소통 대책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도로굴착 협의 등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공사시행이 원할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행정사항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산출 타당성 심사 요청. 붙 임 1. 교통 위치도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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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845
본청
시설관리과-2334
D000002886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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