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2월 소방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수수료 지출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나. 소방행정과-1278(2016.1.29)『자동차정기(종합)검사수수료지출방법 변경보고』 2. 우리서에서 운용중인 소방자동차 중 2017년 2월 종합(정기)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종합검사 : 3대 소 속 차 종 등록(관리)번호 검사기준일 검사내용 검사비용(원) 비고 미 근 물탱크차 34호 80어3329 2. 1. 종합 24,000 현장대응단 이륜차 99호 서울서대문사6345 2. 2. 정기 15,000 예방과 승용차 3호 14가7719 2. 8. 종합 46,000 금액 계 85,00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실시 나.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담당자 : 306-5986~7) 다. 검사수수료 : ***************** ******************************* *********************** 마. 지출방법(선 결재) :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서대문소방서/일반예산/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 임 : 1. 2월 중 차량검사안내서 3부. 2.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끝.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2/01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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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291
D000002886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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