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작업구, 바이패스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작업구, 바이패스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부간선지하도로 작업구, 바이패스 관련 민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토목부 진명국 주무관에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0998651 공개문서 기준으로 짧게 객관식 답변해주세요 1.작업구는 비용단축과 공사기간 단축 목적이다. 답변) 1.맞다 2.아니다 2.바이패스로 되어도 일반 오염물질 환기가 수동으로 배출가능한 구조(설비시설)이다 답변) 1.맞다 2.아니다 ○ 민원 요청사항(민원인 : ***, 접수번호 : 20170131000247)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방식 변경 알림(토목부-1969호, 2017.1.26.)’ 공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서부간선지하도로 내부 매연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화하는 방식(By-Pass)으로 환기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도림동 공영주차장, 신구로유수지 등 수직구는 향후 터널 화재발생 시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과 비상탈출, 구난구호 등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시설로 이용되고, 공사 중에는 작업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직구의 기능을 작업구로 한정하여, 공사비용 감소와 공사기간 단축만을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 정화(By-Pass) 환기방식의 경우, 환기를 위한 설비시설(풍도 및 축류팬)과, 배연을 위한 설비시설이 별개로 설치되므로 평상시 정화 처리된 내부 공기가 배연 설비를 통해 외부로 배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공기정화시설 고장으로 터널내 공기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시설을 정비한 후 터널을 재운영할 계획이므로, 배연 설비를 이용하여 환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삼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배연구에 개폐장치 및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매연 배출여부를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배연구를 통한 매연 배출 등 민간사업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구하신 바와 같이 “맞다”, “아니다” 등 객관식으로 답변할 경우, 답변 내용이 왜곡, 축소 또는 과장될 수 있으므로 객관식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과 공유를 원하실 경우, 서울시의 답변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되도록 답변내용 전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끝. 주무관 진명국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02/01 김영수 협조자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시행 토목부-21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736 / civilj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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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작업구, 바이패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148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명국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28863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