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 <배봉산 보루>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배봉산 보루〉에 대해 “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의결(2017.1.20.)함에 해당 유적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제2항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사실을 지정 도면과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문화재 지정 개요 o 지정종별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 o 지정명칭 : 배봉산 보루(拜峰山 堡壘) o 문화재 지정 대상 - 동대문구 전농2동 산 32-20 배봉산 정상부 주혈군과 적석군 - 토지 : 3필지, 총면적 1,243㎡ 지정 대상 소재 지번 지목 지정면적 (㎡) 조성 연대 소유자 관리단체 배봉산 보루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 임야 1,237 삼국 시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3 〃 3 국 유 (산림청)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4 〃 3 o 보호구역 확대 지정 대상 : 토지 1필지, 총면적 693.2㎡ 지 번 지목 지 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 임야 149,676 693.2 서울특별시 o 지정 사유 - 배봉산 보루는 3열의 주혈군과 그 바깥쪽으로 조성된 석축기저부 및 보강토 등으로 구성된 유적으로 고구려식의 축성 기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아차산·용마산 보루 등과 연결되고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삼국시대 관방유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므로 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하고자 한다. 나.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2017년 2월 9일 게재 예정) 붙임 : 1. 서울시보 고시문(안) 1부 2. 지정 도면(CAD 파일) 1부. 끝.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02/01 고홍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34508
20211012201845
본청
역사문화재과-1988
D00000288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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