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자료 제68호 <구 탑골공원 정문> 지정 고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자료 제68호 <구 탑골공원 정문>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구 탑골공원 정문〉에 대해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의결(2017.1.20.)함에 해당 유적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68호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제2항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사실을 지정 도면과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개요 o 지정 종별 및 호수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68호 o 지정 명칭 : 구 탑골공원 정문 o 지정 대상 - 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 정문 기둥 4기 - 토지 : 2필지, 총 면적 2.8㎡ 지정 대상 소재 지번 수량 면적 크기 (단위:m) 조성 연대 소유자명 정문 기둥 종로구 연건동 177-1 3기 높이 2.66 1910년대 서울대학교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종로구 연건동 180-3 1기 토지 (기둥 점유 부분) 〃 2.8㎡ o 지정 사유 - 탑골공원은 고려시대 흥복사, 조선시대 원각사가 있던 자리였으며, 대한제국 시대에 문을 세우고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인 파고다 공원으로 정비하게 되었음. <구 탑골공원 정문>은 1910~191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67년 공원 정비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정문으로 이전(1969 실시)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정문으로 이용되고 있음. 해당 유적은 3.1 독립운동, 4.19 혁명 시 역사적 현장을 지켰던 유산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나.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2017년 2월 9일 게재 예정) 붙임 : 1. 지정 고시문(안) 1부 2. 지정 도면 1부(CAD파일). 끝.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02/01 고홍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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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 탑골공원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문(시보게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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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화재자료 제68호 탑골공원 정문_현황성과도.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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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자료 제68호 <구 탑골공원 정문>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86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288683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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