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신규허가 관련 추가조치사항 공사 1.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2870(2016.12.19.)호 및 축산물부-1173(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신규허가시(2016.12.16.) 추가조치사항에 대한 보완공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업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신규허가 관련 추가조치사항 공사 나. 소요금액 : *************************** 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마. 수의계약 사유 : 붙임의 사유서 참조 바. 계약대상자 : ******************************** - ************************** 사.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검사일로부터 1년 자.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100-201-02)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공사설명서 1부. 4. 축산물부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공조설비 보완공사(방침서) 1부. 5. 수의계약사유서 1부. 6.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품의승인요청필 2017.2.1. NO.174 주무관 이은형 주무관 김지영 동물방역팀장 김두환 축산물부장 02/01 손홍락 협조자 주무관 김능희 주무관 나성화 총무팀장 代정정숙 시행 축산물부-1948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441 /전송 02-570-3442 / 2009040819@seoul.go.kr / 부분공개(5)
11033237
20211012201845
본청
축산물부-1948
D00000288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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