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57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최순임 서문수 02/01 엄규숙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다문화가족 써포터즈회의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여성가족부, 거점센터 등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업설명회(2.2) 실시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종사자 개인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내실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사회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범위) Ⅱ 현황 및 추진 실적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현황 : 24개소(가형 11, 나형 13) -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지정(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274호) : 총 10개소 - ’17년 신규지정(3개소) : 성북구, 동작구, 강동구 ○ 운영방법 : 24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가족상담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한국어교육 ○ 소요예산 : 10,140,428천원(국비 4,060,875천원 포함) 󰏚 2016년도 실적(’16. 12월말 기준) ○ 사업실적 - 한국어교육 : 2,236명(실) / 74,139명(연) - 센터 기본사업 <기본사업>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 계 가족 성평등 인권 취창업지원 상담/사례관리 사회통합 93,556 44,930 1,241 3,683 10,982 (10,137/845) 22,274 (4,849/17,425) 10,446 <방문교육>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 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78,171명 29,243 (여27,762/남1,481) 19,121 (여19,029/남92) 29,807 (여14,321/15,486) - 센터 특성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계 초기면담 상담 평가 교육 60,103 641 15,926 18,000 25,536 <통번역서비스>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수언어(태, 러)통번역 실적 1,016건 포함 총계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45,798 27,782 3,136 14,880 ○ 실적분석 - 신규입국자 대상 초기적응 지원에서 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으로 변화 경향 · 한국어교육 전년대비 12.5퍼센트포인트 감소 : 84,751명 → 74,139명 (10,612명↓) -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 사업실적 및 수요 증가 추세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전년 대비 13.7퍼센트포인트 증가 : 26,207명 → 29,807명 (3,600명↓) Ⅲ 2017년 운영·지원 계획 1 ’16년 대비 달라지는 점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운영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사업 → 8개 내역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과 e나라도움 연계 예정에 따른 대비사항 - 사업별 예산 재배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서울시→자치구→다가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 전산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군·구 보고기능 사용 권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 개 선 대 상 기본사업종사자(사례관리사 포함) 기본사업종사자 특성화사업 종사자 인 원 115명 225명 지급액 - 5년이상 근무자 : 월 190천원 - 5년미만 근무자 : 월 135천원 좌 동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통사항 - 맞춤형 복지포인트 신규 편성 : 10호봉 이상 200포인트, 미만 150포인트 - 장기근속 휴직제도 운영 -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센터 설치 관련 ○ 건가/다가센터 통합센터 10개소 지정 - 시범운영 및 통합 운영 : 관악구(’14년~), 영등포구 · 서초구(’15년~), 종로구 · 도봉구 · 서대문구 · 구로구(’16년~) - ’17년 신규 지정 : 성북구, 동작구, 강동구 󰏚 센터 운영 관련 ○ 센터 예산지원 관련 조정사항 - 거점센터 운영비가 ‘기능보강비’로 변경되면서, 시비부담 증가(서울 50% → 70%, 타 시·도 30% → 50%) - 2017년 차등지원(가형, 나형)은 2016년 차등지원기준 유지하고, 2017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3년간(2018년~2019년) 차등지원 예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범위 확대 명기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일반귀화자 명시 - 지역사회 주민 추가 ○ 센터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 확대 - 관련학과 범위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추가) 등 - 센터장 :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관련분야 6년 이상 실무경력자 추가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추가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중 방문교육지도사로만 활동한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 이중언어코치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 협의 후 대졸 학력 미소지자 채용 가능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조정 - 호봉산정 시 군 의무 복무기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규정 준용하여 계산 가능하다는 조합 추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단가 상향 조정 · 직급별로 1~15호봉 구간(팀장 1호봉 제외) 10천원 인상 · 행정인력은 1~30호봉 전 구간에 걸쳐 20천원~88천원까지 차등 인상 ○ 예산편성 및 집행 -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 시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 승인 후 조정 가능 조항에 ‘(이중언어 및 별도지원사업도 동일하게 적용)’ 추가 󰏚 센터 사업 관련 ○ 가족사업 확대 : 필수시간 24시간, 선택 26시간 이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제공(부모 대상, 연간 4시간) 신설 -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 160시간 이상은 유지 ○ 자조모임 및 나눔봉사단 운영지원 - 자조모임 참여 인센티브 규정 신설 : 자조모임장 리더로 활동한 시간을 나눔봉사단 실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 봉사활동을 한 경우 나눔봉사단 활동 실적으로 인정 - 우수센터·자조모임·나눔봉사단 시상 및 사례공유 계획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가족코칭 추가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초청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코칭 실시 ’17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 센터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가족상담 등 6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 차등지원 : 가형 11개소, 나형 13개소 ※ 가형(인력 5명) : 163,134천원, 나형(인력 4명) : 130,046천원 - 예산 : 3,485,072천원(기본운영비 3,485,072천원+거점센터 41,248천원, 국비30%, 시비70%) ○ 거점센터 운영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 개발 - 지정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5년~2017년, 3년이내 위탁) - 예산 : 41,248천원(국비30%, 시비7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대상 및 내용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만24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3회 지원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에게 인지영역, 정서・사회성 영역 등의 생활지원 - 방법 : 1:1 방문지도 (주2회×2시간), 소득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 반영 - 예산 : 2,736,639천원(11,547천원×237명,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대상 : 신규입국 및 가정폭력, 빈곤 등 위기 다문화가족 등 - 내용 :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가족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방법 : 사례관리사별 연간 누적 25사례(단, 4일제는 누적 15사례) 발굴, 욕구사정 및 실행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 - 예산 : 579,500천원(5일제 28,500천원×7개소+4일제 20,000천원×19개소, 국·시비 50:50) ○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 내용 : 초기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돌봄 등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인력 : 사례관리사가 운영 - 방법 : 1:1 멘토-멘티 구성(10쌍) 및 1쌍별 5~10회, 센터별 연80회기 이상 운영 - 예산 : 57,000천원(3,000천원×19개소, 국·시비 50:50)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6개 언어 제공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 필리핀어 - 통번역사 배치 : 총 33명(전문 : 1명, 지원사 : 31명, 지원사보 : 1명) - 예산 : 614,196천원(지원사 1명당 운영비 2,000천원 포함,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총 38명(주5일제 : 32명, 주4일제 : 6명) - 예산 : 1,096,422천원(3년 만근자 8명에 대한 정근수당 포함) □ 지자체 한국어교육 ○ 사업개요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 내용 : 1~4단계 정규과정 한국어, 중도입국자녀과정 및 심화과정 등 - 방법 : 자치구 내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정 - 예산 : 554,050천원(22,162천원×25개 자치구) ○ 운영기관 선정 -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탁계약서 체결 등 ○ 중점추진 사항 :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심화·특화반 적극 추진 장려 2 시비지원 사업 󰏚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직 종사자 - 기본사업 종사자 : 차등지원 유형별 가형 5명, 나형 4명 - 특성화사업 종사자 :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 거점센터 인력 등 서울시 위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담당인력 ※ 통합센터 추가인력(국비100%지원), 구비지원 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인정경력 5년 미만 135천원, 5년 이상 190천원 - 경력인정 범위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경력 ※ 종사자 수당지급을 위한 경력인정 기간은 ‘년, 월, 일’로 산정 - 5년 만근(인정경력 60개월) 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금액 상향 지급 - 종사자가 교체될 경우,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액 결정 -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 근무 시, 실 근무자에게 지급 -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사회보험료(기관부담) 인상분은「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기준 내에서 전용하여 지급가능 ○ 지급방법 - 자격확인 : 자치구(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지급절차 : 자치구 신청(분기별) → 서울시 예산 재배정 ○ 소요예산 : 390,900천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대상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와 동일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7.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7.1.1. ~ 2017.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내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 항목은 붙임문서3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협치서울 의제사업) ※ 사업계획 별도 수립‧추진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와 협력 추진 ○ 사업기간 : 2017.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소규모시설 장기근속 휴가자 및 단체연수 참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시설에서 부담(대체인력만 파견) ○ 소요예산 : 425,350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사업계획 별도 수립‧추진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7.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일본, 홍콩, 중국 등)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힐링 여행 결합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한 행정정보,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 각종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보제공 창구 필요 ○ 운영기관 : 서울시 거점센터(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및 페이스북 운영 - 외국인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소수언어 통·번역 서비스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통번역 서비스(국·시비 각50%)로 제공되지 않은 소수언어를 시비로 전액 예산 지원하여 통번역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소수언어 출신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초기 상담, 생활정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태국어, 러시아어 - 서울시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고려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6개 언어) + 태국어, 러시아어 (총 8개 언어 지원) ○ 통번역지원사 배치 : 서울시 거점센터(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점센터의 권역 내 센터(24개소) 지원 업무 및 협력·네트워크 기능 강화 - 통번역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지원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추진목적 - 시(市) 정책방향 및 사업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한 시-현장 간 소통강화 - 우수 사업 및 유공종사자 표창을 통한 자부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추진경과 - ’13년부터 연 1회, 총 3회 실시(종사자 100명 규모, 공무원연수원 활용) - ’15년부터 중간관리자 워크숍 추가 실시(팀장 20명 내외)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실시 - 다문화가족 써포터즈 회의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우수 사업 및 유공자 표창 ○ 운영기관 : 서울시 거점센터(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소요예산 : 12,000천원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17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지침 별도 송부 ○ 다문화가족지원 예산(국·시비) 교부 : 분기별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서울시 사업 운영 󰏚 자치구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집행·관리 - 국·시비 보조금과 별도 관리 ○ ’16년도 보조금 정산서 및 ’17년 사업계획서 제출 : ’17. 1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점검 : 각 센터별 연중 1회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지도·점검 - 업무의 전자화, 전산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시설 안전점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 등 철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17. 1. ~ 12월 ○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준수 붙임 1. ’17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센터별 배정예산 1부 2.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산출내역 1부 3.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등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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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시_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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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_서울시_종사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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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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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57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2886866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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