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848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기영 장만석 이홍섭 02/01 권순경 협 조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구급관리팀장 강동만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2017.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순찰 일제정비를 통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큰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특별시 조례 제3407호) ❍ 2016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899(20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불만 ZERO, 안심 두 배(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Ⅱ 추진 목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폭염, 가뭄 등 기상특보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순찰 방법·횟수 및 대상선정 방식 등의 개선으로 비효율성 최소화 Ⅲ 일제정비 개요 ❍ 기 간 : 2017. 2. 1.(수) ~ 2. 21.(화) (3주간) ❍ 순찰 분류 : 기동 순찰, 도보 순찰, 구급차 순찰, 이륜순찰 ❍ 방 법 : 소방서별 자체 심의회를 통한 대상 및 노선 지정 - 소방서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등 관련 부서 협의 必 - 화재경계지구 등 집중관리대상은 인접(2착대) 119안전센터 공동관리 - 119안전센터 별 합리적인 순찰대상 선정 및 순찰별 대상 중복 지양 ※ 연간 기본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계절별·대책별 순찰대상은 별도 관리(셀프주유소, 대테러, 해빙기 등) - 업무일몰제 확행 ❍ 대상 선정 기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전통시장, 공사장, 쪽방, 문화재 등) 추진 대상 - 화재경계지구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중점관리 요구 대상 - 소방차 활동 장애지역 및 이륜순찰, 119순회 구급대 순찰 대상 -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 등 Ⅳ 세부 운영기준 1. 기동순찰 본부 예방팀 / 소방서 예방팀 ❍ 시기/횟수 평상시 : 1일 1회 이상(주간 : 1선, 야간 : 2선)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노선은 2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한강교량(119구조대) 등 별도운영 ※ 주간(11시 ~ 15시), 야간(21시 ~ 01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주요 대상 :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한강 교량, 대형공사장(1만㎡ 이상), 셀프주유소(동절기만), 굴착공사장 등 ※ 대테러, 투·개표소, 해빙기 붕괴우려 지역 등 대상은 별도관리 (별도관리 대상은 사유별 공문 시행으로 업무일몰제 운영)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 주간에는 많은 시민(관계자)이 상존 및 시야가 확보되고, 개인 휴대폰 소지에 따른 신속한 신고의 가능` - 교육 및 훈련 등의 대상이 주로 취약대상으로 대상처 중복 2. 필요시 및 사유발생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 대테러 등 필요시 관계자 교육, 정책 홍보, 주변 도보순찰 등 병행으로 순찰 목적 달성 - 순찰대상은 소요시간(1~2시간)를 기준으로 일일 순찰 대상 선정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 제한된 순찰 시간에 과도한 대상 집중으로 기동순찰의 실효성 상실 방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 기타 사항 - 대형공사장, 굴착공사장 등 대상 변경시 마다 순찰대상 현행화 철저 - 한강 교량은 화재기, 비화재기 관계없이 1일 2회(주간 14시, 야간 21시) 실시 강 서 마 포 영등포 동 작 용 산 서 초 강 남 송 파 광 진 강 동 가양대교 성산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천호대교 광 진 교 암사대교 2. 도보 순찰 본부 예방팀 / 소방서 예방팀 ❍ 시기/횟수 평상시 : 간부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요 대상 :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D, E급), 지하철역사 등 화재취약시설 ❍ 기타 사항 - 연간 기본 대상(119안전센터 포함) 선정 후 내근(일근) 근무자 위주로 운영 - 대테러 등 개별 문서 취지에 맞게 필요시 순찰대상 변경 시행 3. 이륜순찰 본부 대응전략팀 / 소방서 대응총괄팀 ❍ 시기/횟수 - 평 시 : 10일 간격 월 3회(주간) - 특별경계근무 시 : 1일 1회 이상(주간) ❍ 주요 대상 : 소방차 불통지역(657개 지역) ❍ 기타 사항 :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에 의거 실시 4. 구급차 순찰 본부 구급관리팀 / 소방서 구급팀 ❍ 시기/횟수 : 폭염, 황사, 오존, 호우(홍수), 태풍,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이상 기 상 기 간 기상특보(순회기준) 폭 염 연중 폭염 주의보 / 경보 황 사 3~4월, 11~12월 황사 경보 오 존 5월~10월 오존 중대경보 호 우 5월~10월 호우 주의보 / 경보 홍 수 5월~10월 홍수 주의보 / 경보 태 풍 5월~10월 태풍 경보2급 / 경보1급 한 파 11월~3월 한파 주의보 / 경보 대 설 11월~3월 대설 주의보 / 경보 ❍ 주요 대상 : 야외행사장, 건축공사장, 쪽방·노약자 밀집지역 등 ❍ 방 법 : 출동 귀소 중 노선 순회 ※ 폭염 시 오토바이구급대 병행 ❍ 기타 사항 : 본부 구급관리팀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5. 공통 사항 ❍ 책임관 : 소방서장 ❍ 방 법 : 순찰별 해당 시기 및 횟수에 따라 노선 순회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지도·단속 - 한강 교량 투신 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확인 - 폭염 등 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구급차 순찰만)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 지도·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정책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Ⅴ 행정 사항 ❍ 구급차 순찰과 이륜순찰은 본부 담당 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 일선 119안전센터에서 정량·정성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대상별 1일 1회 이상 순찰계획은 최대한 지양. ❍ 추가 순찰 필요(요구)시 예방과(예방팀)와 협의 후 반드시 종료 기한을 명시(업무 일몰제)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 ❍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방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순찰 대상 및 노선을 지정하고, ❍ 전직원 대상 예방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 예방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 순찰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실과 연락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일제 정비 결과는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7. 2. 24.까지 본부 예방과로 보고 붙임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보고서식(엑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48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영 (02)3706-1512) 관리번호 D00000288613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