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 사전통지서[성수아카데미]

광진소방서 수신 성수아카데미 관리차장 귀하(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동2가))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서[성수아카데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 치 명 령 당사자 성 명(명 칭) *****(성수아카데미타워) 업 종 업무시설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성수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옥내소화전 위치표시등 점등불량(지하1층) - 1번 발신기 중계기 불량(4층)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6층)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2 -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203 -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30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검사지도팀 담당자 박현수,김재혁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02-452-3285 전자우편주소 top3348@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2017. 02.15.(수)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재혁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2/01 이재출 협조자 담당자 박현수 시행 예방과-286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top33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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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서[성수아카데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61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혁 관리번호 D00000288710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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