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회)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7년 제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심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는 부서 및 각 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2017.2.2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7년 제1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심의일 : 2017.2.28.(화) 예정 나. 제출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다. 제출서류 - 기 탁 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기탁물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구매물품) 견적서, 타견적서 (제작물품) 장부가액 확인서 라. 참고내용(자발적 기탁 접수방법) 구분 기관명 근거법 업무추진방법 ①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 전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자발적인 지정기탁금품 접수 ②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③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 아울러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접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기탁금품을 접수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처리 절차 등을 준수해 주시고, 차기 회의 일정은 2017.3.30.(목)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연구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2/01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2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239 /전송 2133-0782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248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239) 관리번호 D0000028869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