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안 통보 1. 국민안전처 민관협력담당관-226(2017.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14. 2.7 시행)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민관협력위원회 조례 마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역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재난현장 및 자치구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마련하고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군·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통보 공문 1부(국민안전처). 2.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이정주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2/01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leeb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30362
20211012201845
본청
상황대응과-1482
D00000288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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