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제정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제정 의견조회 1.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032(2017.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3.1.시행)에 따라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육소외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관리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제정·시행하고자 하오니, 3.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취학아동 사무 관련,『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2017.2.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시교육청 의무교육 시행지침(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2/0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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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제정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08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진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28869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전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