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199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정정희 김귀남 02/01 나백주 *********************** ******************** 2017. 2. 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단체 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전예고 (홈페이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유흥·단란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유해행위 사전 차단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추진방향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점검개요 ❍ 일 시 : ’************************ ❍ 대 상 : 주류전문 취급업소 275개소 ❍ 점 검 반 : 24개반 109명(공무원 6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 ❍ 방 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 후 1개반 별 10개소 내외 점검 ❍ 내 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 소요예산 : 금 3,850천원 ❍ 활동비 2,400천원, 여비 1,220천원, 주차비 지원 230천원 2 세부 추진계획 ✜ 유흥·단란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점검대상 : 총 275개소 ❍ 일반(휴게)음식점 159, 유흥주점 64, 단란주점 52 점검반 : 24개반 109명 ❍ 1개반 3~5명(공무원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 시 : *************************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회의실 ❍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109명 ❍ 내 용 : 점검요령,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교육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객실 잠금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일반음식점) 등 설치 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점검방법 ❍ 반별 10개소 내외 점검 -「식품위생 지도·점검 안내문」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공무원증 감시원증) 방문목적설명 및 점검안내문 배부 위생점검 (원산지포함)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3 행정사항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작성 제출 ❍ 점검 출발 전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등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에 자료 입력 및 점겸결과 통보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위반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후 “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야간점검 참여직원 익일휴무 ❍ 업무시간 종료후 8시간 이상 근무한(02.14(화) 18:30~03:00)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보장 차원에서 익일 대체휴무 등 실시 여비 및 활동비 등 지급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1,22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61명 = 1,22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 지도·단속차량 주차비 지원 : 230천원 - 산출내역 : 4,800원 × 2시간 × 24대 = 230,4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사무관리비 붙임 1. 2월 점검 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등 1부. 2.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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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845
본청
식품안전과-3199
D000002887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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