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운영에 관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운영에 관한 안내 1. 항상 우리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지정문화재 및 지정,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등에 대한 영향성검토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를 매월 넷째주 목요일(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2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는 ‘17.02.23(목)에 개최 예정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10일전까지 아래의 문화재위원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운영 준수사항 가. 제출자료 : 현상변경허가신청서, 구비 서류(자료), 시문화재 보수이력 1) 현상변경허가신청서 - 기입란에 빠짐없이 작성(기입내용, 직인, 구비서류 누락시 현상변경신청 불인정) 2) 구비서류(자료) ※ 공문 용량 초과 시 담당자 메일(scc0125@seoul.go.kr)로 송부 ① 구비서류 : 건축계획서(PDF로 제출),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발표자료(PPT 또는 PDF) : 구비서류를 편집하여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발표시간이 5분 내외이므로 분량 조절할 것 ③ 발표자료 출력물 : 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칼라, A3, 15부) 3) 시문화재 보수이력(붙임2) - 문화재 현상변경의 경우에만 작성ㆍ제출 - 과거의 보수이력을 통해 현재의 현상변경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 나. 참 석 자 : 해당구 사업 담당자 및 공사 업체 담당자 - 해당구청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현상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 공사 업체 관계자 참여 붙임 1. 현상변경허가신청서(양식) 1부. 2. 시문화재 보수이력(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사01-39 주무관 최영민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2/01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9 /전송 02-768-8873 / scc01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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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운영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5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288612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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