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월 지방세 납기 연장에 따른 세입금 이체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수납대행기관(각 은행 및 카드사) (경유) 제목 1월 지방세 납기 연장에 따른 세입금 이체 협조 요청 1. 서울시 수납업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수납대행 기관(은행 및 카드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정보 통신망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세입금의 1월 납부기한이 2.1까지 연장된 바 연장된 납부 기한까지 수납된 서울시 1월분 세입금은 2.1에 수납되었다 하더라도 1월 귀속분이므로 2.13(월)까지 이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산장애발생일 : 2017. 1.31. 나. 납부기한 연장일 : 2017. 2. 1.(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다. 납기연장 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 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지방세 기본법 24조】지방세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라. 서울시 세입금 이체 기한 조정 대상 : 2.1 수납된 서울시 세입금 구 분 당 초 변 경 시금고 이체기한 3.13(화)까지 이체 2.13(월)까지 이체 ※ 서울특별시·자치구 지방세 위탁납부 계약서 제5조 근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근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2/01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2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cyg0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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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방세 납기 연장에 따른 세입금 이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34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288686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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