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2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224(2016.11.29.)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2.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5% 포도당 500ml 개 5 2017.01.27. 2 아미오다론 개 5 2017.01.31. 가. 폐기대상 나. 폐기기한 : 2017.2.1 ~ 2017.2.2 다. 폐기방법 : 구급출동 중 이송병원 폐기처분 의뢰. 끝. 담당자 신환영 2팀장 최환재 119안전센터장 02/01 김영식 협조자 시행 서교119안전센터-565 ( ) 접수 ( ) 우 0404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3143-2119 /전송 02-324-0119 / 2011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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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서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서교119안전센터-565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환영 (02-3143-2119) 관리번호 D000002886333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