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수지 이용에 관한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유수지 이용에 관한 질의 회신 성동구 지역경제과-3764호(2017.1.31.)와 관련하여 유수지 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 일대로서 복개되지 않은 ‘뚝섬유수지’ 부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분에 휀스 및 그늘막 등 부대시설이 수반되는 반려견놀이터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나. 회신내용 - 방재시설인 유수지 내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및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2/0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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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이용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16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섭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2886836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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