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2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특근매식비) 운영 계획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2.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의 2017년 2월 중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를 다음과 같이 운용 및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이용식당 : 관내 일반음식점 나. 이용기간 : 2017년 2월 중 다. 이용인원 : 휘경119안전센터장 라. 소요예상액 : 금70,000원(금칠만원) 이내 마. 산출기준 ○ 1인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로 집행 바. 기타 ○ 특근매식비의 지출계획은 매월 단위로 시행 후 정산은 매월 말에 일괄정산(현금영수증 카드처리 후 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끝. 담당자 함승진 2팀장 채성주 센터장 02/01 이혁재 협조자 시행 휘경119안전센터-459 ( ) 접수 ( ) 우 025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06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kr 전화 02-2213-0119 /전송 02-2212-2119 / hsj013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27984
20211012201845
본청
휘경119안전센터-459
D00000288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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