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동주택과-79(2017.01.03.)호로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조사)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의결하는 경우나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부, 과태료부과 사전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공동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이학천 공동주택과장 0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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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0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88724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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