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1. 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자료 제출 보고 1. 市 예방과-2185(2017.1.24.)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협조 알림” 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제33조의3(점검실명제) 제1항 및 제50조(벌칙) 제8호와 관련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 2014. 1. 1. ~ 2016. 12. 31.(최근 3년간) 나. 내 용 : 소방시설법 제 33조의 3 제1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사항 다. 처벌현황 : 없음.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전결 02/01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3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27848
20211012201845
본청
예방과-1753
D00000288710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