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1. 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자료 제출 보고

동작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1. 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자료 제출 보고 1. 市 예방과-2185(2017.1.24.)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협조 알림” 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제33조의3(점검실명제) 제1항 및 제50조(벌칙) 제8호와 관련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 2014. 1. 1. ~ 2016. 12. 31.(최근 3년간) 나. 내 용 : 소방시설법 제 33조의 3 제1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사항 다. 처벌현황 : 없음.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전결 02/01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3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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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자료 제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53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288710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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