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 목 호봉재획정 관련 소급지급을 위한 보수 재배정 1. 인사과-2300(‘17.1.24)호와 관련, 우리부서 직원중 임용전 경력 호봉합산신청에 대한 호봉경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호봉재획정이 발생하여 급여 차액분을 소급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배정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 나. 요 청 액 : *********************** 다. 요청사유 :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분 소급 지급 라.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보수(101-01) (단위:원) 대 상 자 구 분 산 출 내 역 요 청 액 비 고 **** ***** ****** ******* *********** ********************************** ******* ********** ********************************** ******* **** **************************** ******* ***** ******************************** ******* 붙임 1. 호봉정정후내역 1부. 2. 월별급여대조내역서 1부. 3. 유사경력호봉합산심의결과(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관 박은진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02/01 代고형철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089 /전송 2133-1306 / atomi99@seoul.go.kr / 부분공개(6)
11027479
20211012201845
본청
조사담당관-1981
D00000288694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