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 해제 제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8조(시보임용) 제1항 및 제3항 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1항 제2호 다. 市 소방행정과-2808(2017.2.1.)호소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 만료일 알림(17.2.6.) 2.우리서 직원중에서 시보임용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시보임용기간 해제를 다음과 같이 제청합니다. 가. 제청 인원 : 총 5명 나. 제청대상자 명단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생년월일) 소방 임용일 시보임용 해 제 일 비 고 1 영등포 지방소방사 시보 홍성훈(86.04.30) 2017. 1. 20. 2017. 2. 6. 신임교육 기간포함 2 영등포 지방소방사 시보 김원경(90.06.04) 2017. 1. 20. 2017. 2. 6. 신임교육 기간포함 3 영등포 지방소방사 시보 박경준(90.04.09) 2017. 1. 20. 2017. 2. 6. 신임교육 기간포함 4 영등포 지방소방사 시보 이진솔(90.11.07) 2017. 1. 20. 2017. 2. 6. 신임교육 기간포함 5 영등포 지방소방사 시보 박승진(91.02.04) 2017. 1. 20. 2017. 2. 6. 신임교육 기간포함 . 끝. 담당자 오상동 행정팀장 윤영재 소방행정과장 02/01 박성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2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4704 /전송 02-2678-0616 / sdoh6812@seoul.go.kr / 부분공개(6)
11025961
20211012201845
본청
소방행정과-1524
D0000028868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