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기념물 제17호 관련 검토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서울시 기념물 제17호 관련 검토 회신 1.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7-02호(2017.01.26.)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우리시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하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7호인 완성군 이귀정 묘역은 일반묘역으로써 보호구역 면적이 10,000㎡ 이상이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의 보호) 제1항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 부서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 : 서면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민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2/01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9 /전송 02-768-8873 / scc01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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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념물 제17호 관련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86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288684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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