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기간연장 승인 통보(세곡2지구 6,8단지 진입로 등, 노면표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기간연장 승인 통보 (세곡2지구 6,8단지 진입로 등, 노면표시) 1. 택지조성부-493(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조성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설치공사』원인자부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기간 변경을 승인하오니, 3. 원인자는 『원인자 준수사항』 및 『노면표시 시방서』에 의거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에서는 본 승인 통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공 사 명 구 분 시공업체 공사기간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당초 변경 세곡2지구보금자리주택조성교통 안전시설물 (노면표시)설치공사 노면표시 ㈜영호이앤씨 ㈜영호이앤씨 ㈜화성이엔씨 공사승인일~16.12.31. 공사승인일~17.04.28. 나. 변경사유 - 밤고개길 공사기간 등을 반영한 택지조성공사 준공기한 연장으로 최종 교통규제 및 도로개통일정을 반영한 공사기간 연장.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윤수정 주무관 송광석 도로보수과장 02/01 김환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141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56 /전송 02-2040-0307 / crystal4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25141
20211012201845
본청
도로보수과-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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