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기강 확립 철저 재강조 지시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소방감사담당관-14401(2016.11.01.)호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이첩 시달』 ○ 市 인사과- 30587(2016.11.01.)호 『복무기강확립 철저 통보』 2. 최근 사회적 불안으로 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비판적인 언론의보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의 공직기강확립 철저를 재강조 지시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발 시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근무시간 사적 업무 및 공공시설·장비(차량 등)의 사적 이용 금지 ○ 사행성 오락 등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유지,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사건, 사고, 부정적 언론보도 등 동향보고 철저 ○ 복제 규칙에 따른 복장착용 및 용모복장 단정 철저 ※ 위반 예시 : 면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근(근무)하는 행위, 지정된 복장을 불결한 상태로 착용하거나 활동복 상의를 빼고 다니는 행위,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혐오스러울 정도로 깍고 다니는 행위 등 ○ 청사 등 주요 시설물 출입관리 강화, 보안관리․당직근무 철저 등.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나경세 행정팀장 홍현기 자원관리과장 02/01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4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16 / jiw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25026
20211012201845
본청
자원관리과-1487
D000002886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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