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재 연기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 다. 예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예방과-2499(2017.1.31.)호『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연장 요청건』 2. 위와 관련, 시정보완조치명령 대상중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장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검토한바, 가. 대 상 :**************************** 나. 시정조치명령 기한 :************* 다. 연기 요청 기한****************** 다. 연기사유 : 2017년도 부대 예산배정이 늦어졌고, 현재 공사발주 계약 진행중 3. 위 대상은 군사시설(해군)로 국방부로부터 2017년도 예산배정이 늦어졌고, 배정을 받은 후 시정내용에 대한 공사발주계약을 진행중으로, 대상물에 대한 자체 안전계획 등을 수립함을 전제로, 시정보완 조치명령 연장 신청을 [연기됨]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연장요청 공문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정승원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02/01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61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ding2@seoul.go.kr / 부분공개(2,6)
11025002
20211012201845
본청
예방과-2616
D000002887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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