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증명원 수수료 면제 알림(이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화재증명원 수수료 면제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9914(2016.4.18.)호 “(소방재난본부)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의견 제출” 나.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01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 본부 현장대응단-18410(2016.10.2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화재증명원)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알림” 라. 본부 소방행정과-2298(2017.1.24.)호 “화재증명원 수수료 면제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피해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여 2016. 12. 30字로 시행되었으니,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손라현 예방팀장 신민준 예방과장 02/01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2 ( ) 접수 ( ) 우 / 전화 02-730-011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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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수수료 면제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2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라현 (02-730-0119) 관리번호 D00000288725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증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