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86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최경선 김창엽 송임봉 02/01 서동록 2017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도시농업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원재활용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도시농업 저변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단체․법인(단체별 1개 사업)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 텃밭 조성, 도시농업 교육, 홍보, 재활용 등 지원금액 : 200백만원(단체당 20~40백만원 이내) ※ ’16년 : 200백만원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7.2월) ('17.2월) ('17.3월∼) ('17.7~8월) ('17.12~ '18.1월) 3 세부 추진계획 1 공 모 분 야 ① 텃밭 조성 및 운영 ②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도시농업 홍보 ④ 재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⑤ 도시양봉 활성화 ⑥ 자유제안 2 신 청 대 상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 제외대상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추 진 내 용 ❶ 사 업 공 고 공고기간 : ’17. 2. 2(목) ~ 2. 16(목)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❷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17. 2. 9(목) ~ 2. 16(목) 근무시간 내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제출서류는 방문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chks87@seoul.go.kr)로 제출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제출서류 ❍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❸ 사업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7. 2. 23(목) ❍ 구 성 : 도시농업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7명 내외 심사기준 배점 기준 고려 사항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가산점(5) ‘16년도 평가결과 우수단체 5 합 계 105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심사결과 발표 : ’17. 2. 24(금)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❹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약정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대 상 : 선정된 단체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3월 1차 교부(지원액의 40%) 후 매월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17. 12. 31까지로 함) ❺ 사업관리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중간평가 ❍ 시 기 : 2017. 7~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최종평가 ❍ 시 기 : 2018. 1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8.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립 조치 4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17. 2. 2(목) ~ 2. 16(목) … 사업 공고 및 접수 ❍ ’17. 2. 23(목) ∼ 2. 24(금)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17. 3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7. 4 ~ 12월 … 단체별 사업추진 ❍ ’17. 12월 ~ ’18.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공모사업 홍보 ❍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붙 임 1.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1부.끝. 참 고 <2016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단체 현황> 연번 단 체 명(사업명) 추진실적 지원액 (천원) 1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도시농업의 확장자.seoul- - 치유텃밭 교육프로그램 4~11월 14회 운영 - 생물서식공간의 확대 조성 및 교육활용 : 쥐방울 덩굴 육묘, 식재, 꼬리명주나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타지역 YMCA와 MOU체결 30,000 2 한국도시농업전문가협동조합 -텃밭과 근린 생태체험을 연계한어린이 인성개발- - 어린이 텃밭교육 및 생태체험학습 : 26회 활동, 8개 어린이집 160명 참여 - 가족 생태 체험 : 8회차 500여명 참여 - 가을걷이 한마당 축제 : 활동내역 전시 및 시연 김장체험과 나눔 실시(450명) 29,840 3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 지하(유휴)공간을 활용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지하공간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 8회 진행, 194명 참여 - 옥상공간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 8회 진행, 181명 참여 - 도시농업 활동가양성과정 : 38회 진행, 500여명 참여 - 동북4구 활동가양성과정 : 9회 진행, 180명 참여 30,000 4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담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자원선순환 힐링팜 운영 - 실버텃밭 현장실습 12회, 248명 참여 동동이텃밭 현장실습 28회, 296명 참여 원두막 콘서트 2회 대박 터널(조롱박, 여주등으로 조성) 및 자원선순환 시설 설치 29,080 5 씨앗들협동조합 - 매거진02 도시농업 - 카드뉴스 7건 제작 블로그02 운영(게시글 32건) 매거진 02 홈페이지 제작 및 매거진 02 00호, 01호 출간 매거진 02 출간기념 문화행사 개최 세운상가 도시농업 “세운동산” 전시 30,000 6 사단법인텃밭보급소 - 생활속 자원이 순환하는 마을조성 - 자원순환 마을 선정 및 교육 : 29명 전문가 양성 자원순환 체계구축 : 발효통 10개 보급(200리터) 자원순환 농장 조성 : 퇴비장, 빗물 저금통 등 자원순환 공동체 활동 : 나눔텃밭 개장 및 나눔 행사 30,000 7 도봉도시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도시양봉과 재활용을 통한 치유텃밭체험- 꿀벌과 썸타기 기본 교육 : 18회 양봉보급 활동 및 허브 체험 : 4회 커피 재활용 : 6회 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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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86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선 (02-2133-5409) 관리번호 D0000028871817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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