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보장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보장에 대한 답변 먼저 서울대공원 400여명 전직원은 고병원성 AI확산 방지와 전염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서울일반노조 측이 불참한 노사협의회(2016.12.28.)에서 공무직 대표노조와 고병원성 AI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근무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근무중이었으나, 다음날(2016.12.29.) 서울일반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I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로 현장근로자 격리 조치를 요구한 바, 근무여부에 대한 노조단체의 의견이 나뉘어 공인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여 전체 공무직 직원의 개인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휴업동의서와 근무동의서를 징구하고 개인별로 희망에 따라 휴업 및 근무토록 하였으며, 이는 서울일반노조의 의견을 수용한 선택의 문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휴업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금상실 부담을 근로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휴업수당제도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를 전제로 하는 서울시 생활임금과 결부시킬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는“인체감염 등을 우려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의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런 휴업상태의 공무직에 대해 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이고, 나아가 AI 특별비상방역을 위해 성실히 현장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를 감안하면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전직원이 AI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내용과 노동자 길들이기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서울시 공무직으로서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재산인 서울동물원을 다함께 지켜야 한다는 엄중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속한 고병원성 AI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주무관 심상운 주무관 강준민 총무과장 01/31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13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2 /전송 500-7991 / simt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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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보장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30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운 (500-7212) 관리번호 D00000288518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