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54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박지애 송희자 김희갑 01/31 김인철 효율적 국외출장을 위한 2017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2017.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우리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상 국외출장 및 심사허가절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조례 제5912호) 및 동시행규칙(규칙 제3479호) -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에 공개 Ⅱ 공무국외여행 정의  공무원이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외 출장 Ⅲ 적용대상 및 허가권자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소방직 공무원 포함) 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 ▸ 적용제외(조례 2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외국도시의 해외주재관에 파견되는 경우 - 시소속공무원이외부기관에파견되어파견된기관의경비로국외에출장하는경우 󰏚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 책임운영기관 소속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 ․ 3개 기관 :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다만, 책임운영기관 4급이하 직원이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책임운영기관 3급이상 또는 본청 직원 등)과 동반 출장시에는 ‘서울시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 서울시립대 소속 교육공무원은 총장이 허가 ※ 총장은 서울시장이 허가 Ⅳ 공무국외여행 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여행 외에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국제전화‧메일,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여행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여행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 - ◦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여행자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여행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 준수(3급 이상-부시장, 4급 이하-실·본부·국장) ◦ 관계부서 협의 : 인력개발과 및 예산부서 심사의뢰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여행계획서), 항공운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사전 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안건심사 ◦ 심사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 심사기준 - 여행 목적․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정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여부 등 국외출장 ◦ 현지 출장업무 수행 결과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Ⅴ 세부추진계획 ▸ 명확한 여행계획 수립, 전문가와 사전학습 이행으로 출장성과 극대화 ▸ 사전검토 강화 및 합리적 심사기준 적용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공무국외여행 안내책자 제작·교육으로 국외출장 내실화 도모 1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실‧본부‧국) 준수사항 󰏚 여행목적, 방문기관, 여행자, 일정 등 명확하고 적합한 계획 수립  중복·유사 출장을 지양하고, 여행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한 계획 수립  방문국가 및 기관이 여행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조정  여행단 구성 및 규모의 적절성, 구체적이고 명확한 역할분담 검토  여행기간, 시기, 세부일정의 적정성 고려 (여행기간 최대 15일) 󰏚 전문가와 사전학습(검토·자문·심층토론) 실시 등 사전준비 철저  내·외부 전문가와 계획 수립 전 여행내용, 성과 등 사전학습(1회 이상) -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시 사전학습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 첨부 제출 ※ 기관간 MOU, 국제회의 참가, 초청방문 등 사전학습이 불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 여행경비의 명확성 확보  출장 여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산정 - 산정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등 - 지급 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실비지급 대상인 운임, 숙박비, 준비금 등은 사후 정산 철저 이행 - 여행자는 귀국 후 2주 내에 운임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  공무원은 국외업무여비, 민간인은 민간인국외여비로 집행하며, 민간인국외여비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집행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 ※ 2017년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인국외여비 편성현황 - 본청 및 사업소 총 39개 기관 약 29억원 편성 (단위 : 천원) 계 국외업무여비 민간인국외여비 2,948,608 2,821,608 127,000 󰏚 출국 전 소양교육 및 공무국외여행 업무 수행  여행 예정자에게 출장목적 달성 및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항공마일리지 등록 등 -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여행 경력, 해외경험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공적항공마일리지 등록 절차 항공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적립가능 마일리지 확인 ⇒ 마일리지 등록 (경제통상시스템) ⇒ 마일리지 적립내역 신고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후  업무 수행 관련 준수사항 -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 목적수행을 못할 경우 즉시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준수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활용 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 상세 작성(20매 이상) - 타기관 보고서 도용, 허위작성 금지  보고서는 시민, 직원에 공개하여 해외출장 투명성 제고 및 성과 공유·활용 - 공무국외여행 담당자 보고서 검토 후 공무국외여행시스템 등록 - 행정자치부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을 통해 공개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제5조 - 심사위원 : 7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내부 4, 외부 3 - 회의운영 : 정기회 월 1회, 임시회 (월 1~2회) - 심의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정기심사일 사전 공지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 로 효율적 심사 운영 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둘째주 목요일 개최하며, 심사일 사전 공지 - 심사 의뢰는 정기회 개최 30일전까지 의뢰  국제회의‧행사 초청장 접수시기, 해외 정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부득이 정기회 심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 소집‧심사 - 임시회의 경우에도 최소한 출국 10일전까지 심사 의뢰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위촉 등 심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 심사위원 7명 중 외부 전문가 3명 위촉 - 위촉기간 2년, 결원 발생 시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 심사위원 본인이 출장 대상자인 경우 등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 불가 󰏚 사전 서면검토 실시 로 정기심사의 효율성 제고  회의시간 내 심도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주검토위원 지정  주검토위원은 담당안건에 대하여 사전 자료검토 및 의견개진 ※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합리적 심사기준 적용 하여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무출장 시행  출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심층 심사 - 인터넷 검색, 국제메일‧전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우리시에 직접적인 정책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출장 우선  출장자가 여행목적, 수행역할에 적합한지 여부 및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출장자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고, 개인별 수행 업무가 분명해야 함 - 각종 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은 최소 인원으로 한정 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심사 -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여행국 정세 및 여행자 신변 위험요소 등 고려 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지 여부 등 일정의 적정성 심사 - 평일 1일 1회 공무관련 기관방문여부, 방문지 연휴‧관습 등 고려  여행경비 산정의 명확성(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부담주체의 적정성 등 심사 - 여행경비를 타 기관(정부기관‧국제기구 등 제외)에서 제공하거나 자비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행 제한 3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 제작 등 국외출장 내실화 도모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지침서)」제작‧배포  공무국외여행 업무 세부 절차, 매뉴얼 등이 담긴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지침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각 실․본부․국에 배포  출장 주관부서의 업무 이해도 및 소양교육 강화로 국외출장 내실화 도모 Ⅵ 추진일정 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공개 : ‘17. 1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정기회 월1회, 임시회 수시) : ‘17. 1~12 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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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854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5757) 관리번호 D0000028845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공무국외여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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