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제기해 주신 시는 시민공모작으로 시민시 심사위원의 선정을 통해 게시되었으나 시 내용상 딸에 대한 표현이 다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외설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시에 대하여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하철에 게시되는 시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통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에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영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1/31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59 / / 부분공개(6)
11021765
20211012201750
본청
문화예술과-1409
D00000288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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